[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1]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한 아무말 대잔치, 민변이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발행일 2025. 1. 13.(월)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1]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한 아무말 대잔치, 민변이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발행일 2025. 1. 13.(월)
[표지]
제목 : 윤석열 체포영장과 거짓말들
부제 :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한 아무말 대잔치, 민변이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카드 1] 1.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다?
01.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다?
(뻔뻔한 거짓말들)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해야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는 수사 불가
[카드 2] 1.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공수처의 수사권한)
기본 수사대상: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범죄
확장 수사범위: 직권남용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
(내란죄 수사권한의 근거)
대통령의 직권남용범죄 수사 과정에서 확인
직권남용과 내란죄는 직접적 관련성 인정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권 확인
[카드 3] 1.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다?
공수처 기소권 없어도 수사 가능
공수처 기소권 :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공수처는 윤석열을 수사 할 수 있으나 기소 불가
그러나, 기소는 검찰이 하면 되는 문제
수사 단계
–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가능
– 수사 완료 후 검찰 이첩
기소 단계
– 검찰: 기소 여부 최종 결정
– 공수처는 직접 기소 불가
법적 근거
– 공수처법에 명시된 권한 분배
– 검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
(지금도 다른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있는데?)
[카드 4] 2.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 무효이다?
02.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 무효이다?
(뻔뻔한 거짓말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청구 위법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 발부
[카드 5] 2.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 무효이다?
서울서부지법 영장발부 문제 없다
서울서부지법은 직권으로 관할을 판단 완료(형소법 제1조)
법원은 체포영장 2번이나 발부, 이의신청도 기각
기소시 관할(공수처법 제31조)
– 원칙: 서울중앙지방법원
– 예외: 범죄지, 증거소재지, 피고인 사정 고려 가능
수사시 관할
– 피의자 소재지 기준 적용
– 한남동 소재지: 서부지법 관할
현재 상황
– 수사 단계이므로 서부지법 관할 적법
– 피의자 소재지 기준 충족
(공수처법 제31조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카드 6] 2. 체포영장 발부는 위법 무효이다?
만약 관할이 틀렸더라도 체포 영장은 유효하다
검사 출신들이 왜 형사소송법의 기본을 모르나
(관할 위반의 효과)
법적 원칙
– 관할 위반: 영장 효력 무관
– 소송행위 효력: 그대로 유지
피의자의 권리 범위
– 법원 선택권 없음
– 관할 위반 주장 제한적
실무적 처리
– 수사의 신속성 보장
– 실체적 진실 발견 우선
[카드 7] 3.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 체포영장은 위헌무효이다?
03.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 체포영장은 위헌무효이다?
(뻔뻔한 거짓말들)
판사가 임의로 법 조항 제외
형사소송법 110, 111조 적용 제외는 위헌
군사비밀지역이라 윤석열 승낙 필요
영장발부 판사 징계
[카드 8] 3.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 체포영장은 위헌무효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원래 체포 영장 집행에 적용되지 않는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미리 피의자가 특정 건조물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건물에 들어가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 받고 있음
형소법 제110,111조의 성격
군사기밀 보호 목적의 규정
물건 수색에 한하는 조항으로 사람 수색 제한과 무관
법원의 조치
당연한 법리의 확인적 기재에 불과
[카드 9] 3. 형사소송법 적용을 배제한 체포영장은 위헌무효이다?
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도 인정
법치주의 운운하더니 막상 법원 판단은 무시하는 이중성!
–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2024. 1. 5. 임명)
- 1.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답변 중-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체포영장은 주류의 견해..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비롯해 다수 학설도
‘물적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 수색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로 알고 있다.
(체포영장에 대해)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
[카드 10] 결론
윤석열과 내란동조 세력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적법절차를 존중하며
체포에 응하라
2025. 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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