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2024-12-22 1,361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촉구 트랙터 행진이 서울경찰청의 차벽 설치로 남태령고개에서부터 멈춰 섰다. 영하 11도 밑으로 떨어진 혹한의 날씨에도 농민과 시민 1만여 명은 21일 오전 12시경부터 22일 현재까지 밤을 새우며 경찰에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여전히 경찰력을 동원해 전 차로의 통행을 금지시키며 시민들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다.

 

2.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같은 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한 공익상 이유를 들어 제한하고자 한다면 헌법의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없을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써 전면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추모 인파를 제한하고자 서울시청 앞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쌌던 경찰의 처분은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가로막는 과잉 처분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마406 결정). 참고로,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도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대한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옥외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역시 비례원칙 위반으로 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고(서울행정법원 2016. 11. 25.자 2016아12443 결정), 본안소송 1심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한 적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81505 판결).

 

3. 전농의 트랙터 행진은 일부 차로를 이용하여 트랙터를 앞세우고 후속 차량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보수 공사차량의 이동처럼 시위 행렬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1개 차로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동 행렬만으로 공익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서울경찰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통체증 등 해소라는 공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남태령고개 8차선 도로 전체를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워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4.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당장 차벽 봉쇄를 풀고 시민들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자들에게는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412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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