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논평] 대법원의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4-12-16 83

 

[논평]
대법원의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2021년 12월 10일 해고 통지를 받은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법원으로부터 해고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세종호텔은 3년 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고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조치들이 필수적이었기에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대규모 해고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노동조합의 비용 분담 제안도 거절하며 코로나19를 기화로 적극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이다.

 

코로나19로 호텔업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권이 떨어지던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세종호텔은 정리해고에 이르기 전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나 그 내용들이 실질적이고 충분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에게 휴직명령을 내리고, 임금반납을 요청하고, 단체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던 각종 복리후생을 모두 삭감하고, 여러 차례의 희망퇴직만을 반복하여 시행한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세종호텔이 경영상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충실히 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세종호텔에게 코로나19는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던 노동조합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호전됨에 따라 수익성 악화는 개선될 것이 분명했고, 노동조합의 제안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그 외의 추가 비용을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면 정리해고에 이르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종호텔은 고용유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제안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세종호텔의 허울좋은 명분을 너무나 쉽게 받아주었다.

 

경영상 위기 앞에 그 책임을 모조리 노동자에게 전가한 이번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불합리에 면죄부를 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복직투쟁을 이어갈 노동자들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세종호텔이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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