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2] 비상계엄=통치행위? 윤석열은 군사독재시대로 홀로 돌아가라! – 윤석열 12.12. 긴급담화에 대한 민변의 입장(2) – 발행일 2024. 12.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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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 발행일 2024. 12. 13.(금)
비상계엄=통치행위???
윤석열은 군사독재시대로 홀로 돌아가라!
– 윤석열 12.12. 긴급담화에 대한 민변의 입장(2) –
[chapter 01] 윤석열의 주장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입니다”
[chapter 02] 언제적 통치행위론?
• 현대 헌법질서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아주 낡은 논리
–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권력은 헌법에 종속
– 통치행위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한계 내에서만 가능
–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적 구속력을 피할 수 없음
[chapter 03] 대법원 판결 – 1
“긴급조치도 사법심사 대상이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 핵심 판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 의의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임을 확인
[chapter 04] 대법원 판결 – 2
“비상계엄도 내란죄가 될 수 있다”
● 사건번호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핵심 판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의의
전두환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내란죄의 폭동으로 보아 형사처벌
[chapter 05] 대법원 판결 – 3
“통치행위도 사법심사를 받는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 핵심 판시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 의의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외교적 사안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확인
[chapter 06] 헌법재판소도 통치행위 심사
• 긴급조치 위헌 결정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chapter 07] 12. 3. 비상계엄의 실체
♦ 국회·지방의회 활동 금지
♦ 정당활동, 정치적 결사 제한
♦ 언론·출판 통제
♦ 영장주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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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계엄법 위반
● 법치주의 기본원칙 훼손
● 기본권 수호 가치 침해 |
[법치주의와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행위]
[chapter 08] 결 론
<엄중한 사법심사를 통해 법적책임을 촉구한다>
“윤석열은 더 이상 거짓으로 점철된 선동을 멈추고, 12. 3. 내란사태에 대하여 엄중한 사법심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