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인가, 비상계엄은 내란범죄이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12. 12. 오전 긴급담화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을 열흘째 불안에 떨게 하고, 정치·경제·외교·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는 충격적 발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위악일 뿐이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완전히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헌법이 비상계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선포하였다.
국민들은 12. 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군과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 및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는 광란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다. 국회를 강압적으로 제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전복’ 기도이다.
이미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진술했고, 계엄군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의 “야당 경고용”, “질서유지용”이라는 궤변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며,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폭력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윤석열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규모가 적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드러난 것만 685명이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1,000명을 상회하기도 한다. 이는 결코 소수가 아니며,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계엄문건에 나왔던 국회 투입 병력 규모인 30사단 2개 대대(대략 1,000명) 수치와도 유사하다. 심지어 고도로 정예화된 707 특수임무대대를 처음부터 국회에 난입시켰다. 포고령 위반자들을 집단구금하려 전시에 쓰이는 벙커와 대량살상을 대비해 병원을 확보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윤석열의 “경고성 계엄”이라는 변명은 허황된 거짓 내지 시대착오적 망상이며, 형법 제91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명백하고도 조직적인 ‘국헌문란’ 행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사법부 고위인사를 체포하려 시도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점령하였다. 헌법기관인 사법부와 선관위의 기능까지 마비시키고자 한 것이다. 윤석열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어서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스스로 헌법기관 파괴를 목적으로 내란행위를 하였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선관위를 점령한 이유가 극우 유튜버들의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귀 기울인 결과라는 점에서 참담할 뿐이다.
윤석열은 “계엄이 두 시간 정도로 짧았고 국회 의결 후 즉각 해제되었으니 내란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늘어놓지만, 내란 목적이 실제 달성되지 못하고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그 내란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란죄는 내란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폭동행위’에 착수할 때 이미 범죄가 성립된다.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발령하였을 때, 포고령으로 국회의 기능 등을 마비시켰을 때, 각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계엄군을 출동하였을 때, 이미 윤석열은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은 자의로 계엄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때문에, 그것도 3시간 후에 어쩔 수 없이 해제하였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도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며 군·경찰 고위급 인사들에게 특정한 방향의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 내부고발과 현안 질의 등을 통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내란죄 증거인멸을 위한 조직적 방해 행위이며, 이미 발생한 헌정유린 범죄를 더욱 은폐하려는 시도로서 중대한 추가 범죄행위이다.
민주사회는 이러한 내란범죄의 수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의 신분으로 미디어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즉각 탄핵되어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시는 어떠한 권력자도 헌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 주권을 유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도록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2024년 12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