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가? 차라리 비상계엄 지지를 선언하라!

2024-12-12 51

 

[논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가?

차라리 비상계엄 지지를 선언하라!

2024. 12. 11.발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 대한 입장문

 

  1. 2024년 12월 1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지만, 그 내용은 비상계엄만큼 참담하다.

 

  1. 그동안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비상계엄선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1. 인권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은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인권의 날’ 행사장에서 안창호 위원장에게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인권의날 행사를 주관할 자격없다 항의했으나, 안창호 위원장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온 성명의 내용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원론적인 문장만 반복해서 늘어놓은 하나마나한 말들 뿐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고 만 것이다.    

 

  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은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문에 대한 평가를 결여하고 있다.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계엄 선포를 주도한 군조차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위법하고 위헌성이 깊다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고수하고 계엄의 위헌성과 인권침해를 분명히 밝혀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사태의 본질은 지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1. 또, “헌법을 위반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합니다” 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헌법과 법률 절차만 준수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 될 수있는 말들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사실상 두둔하였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비상계엄선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담화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궤변을 뒷받침해주는 듯 하다. 

 

  1. 마지막으로 국가인인권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성명에 전려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계엄 선포 전후의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의 역할로 두면서도, 정작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니터링과 계엄 종료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1. 지금이라도 안창호 위원장은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를 규명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계엄군 소속 군인들의 인권침해만을 직권조사’하겠다고 하면서도 비상계엄이 ‘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는 보도자료를 낸 김용원 상임위원과, 전원위원회 자리에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석훈 비상임위원도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1. 인권의날 행사에서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무의미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은 결국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에게 동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거둘 수 없게 하고 있다. 만일 안창호 위원장이 비상계엄을 지지한다면 차라리 자신의 솔직 의사를 밝혀라.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퇴진하면 된다. 헌법도 민주주의도 인권도 부정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은 우리에게 필요없다.
    2024. 12. 12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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