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반헌법적, 반노동적 정책만 일삼았던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
[성명]
반헌법적, 반노동적 정책만 일삼았던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담화에서 윤석열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며, 윤석열은 내란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비상계엄과 그 이후 사퇴를 거부하는 윤석열의 행태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족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 더하여,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근로환경을 보장할 권리를 침해하여 왔고 그것만으로도 퇴진 사유는 충분함을 밝히고자 한다.
윤석열은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사용자에게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선 어떠했는가. 방관하던 정부가 강경대응을 언급하고, 공권력을 투입하게 된 계기가 민간인 명태균의 시찰에 의한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조합원들의 심정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건설노조에 대해선 온 정부 인사들이 ‘건폭’이라는 딱지를 붙여가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였고, 노조활동의 근간인 조합원 채용 요구를 공갈·협박으로 매도하는 무분별한 수사 앞에 우리는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마주해야만 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라며 노동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노조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하고, 자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회계자료를 요구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례없는 일들도 모두 윤석열 정부가 한 일들이다.
‘노동개혁’을 외치며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들은 어떠한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대신, 노동자를 강자와 약자로 나누며 몇 가지 지원만을 하는 노동약자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였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노동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중의 기본도 망각한 채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직장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들을 도운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였다. 주69시간으로 근로시간 상한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다가 역풍을 맞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시대착오적인 노동인식을 가진 김문수를 임명하였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느끼게 하였다.
계엄사령관 박인수는 포고령에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하고 위반자를 “처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자는 누구인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빈곤과 위험으로 몰아넣어 국민에게 처단받아야 할 자는 누구인가? 더 이상 노동자들을 매일 밤 거리로 나서게 하지 말고,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내란죄 수사를 받으라. 국민의힘은 탄핵에 동참하여 자신들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2024년 12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