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아동청소년의 생존•발달•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힘은 사죄하고 탄핵에 동참하라!
1.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다행히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국회의 정상적 가동으로 위력을 떨치지 못했다. 국민들은 국헌을 문란시키는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요구했으나 2024. 12. 7. 국민의 힘은 범죄자 대통령과 야합하여 한 줌 권력을 움켜쥐고자 국민을 배신하고 탄핵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2.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적 저항 참여는 우리의 집회 시위 문화마저 바꾸고 있다. 촛불과 깃발로 상징되던 대한민국의 집회 시위는 이제 최애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해 흔들던 응원봉의 불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청소년들은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단 한 번도 시민으로서 저항하기를 멈춘 적이 없다. 4.19. 혁명, 5.18. 광주 민주 항쟁 등 가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
3. 그러나 아동청소년은 저항권의 주체이면서도 헌법상 국가와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특수한 존재이다.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생존•발달•보호•참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대처는 아동청소년들의 생존 발달 등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다.
4.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군용차, 장갑차와 경찰버스가 국회를 둘러 싸고, 소총과 야간 투시경 등 장비로 무장한 계엄군을 실어 나르는 군용 헬기가 서울 상공을 날아 국회 안으로 투입되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뉴스, sns 등을 통해 공유되었고 심지어 서울 거주 아동청소년들은 서울 상공을 비행하는 수십 대의 군용 헬기를 직접 목격하였다. 또한 계속 이어지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언들과 특히 반헌법적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의 횡포를 포함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모습은 사회의 불안을 부추기며 아동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감이 크게 훼손되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며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래사회에 대한 비관적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성장기에 경험한 군사적 환경의 노출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이번 사태와 아무런 관련도 책임도 없는 충암고 학생들의 경우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주도한 이들이 충암고 출신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에 노출되고, 큰 상처를 입고 있다.
6. 또한 위헌이고 위법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동청소년들에게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의 정당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권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게 할 수 있고, 권위에 순응하는 태도를 내면화하게 하는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안정, 교육, 사회적 관계, 가치관 형성 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단기적인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성장과 민주주의 가치 확립에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7. 이에 우리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단호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탄핵하라!
하나,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은 아동청소년들에게 백배사죄하고 탄핵에 동참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2024년 1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