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부][성명]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이다.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

2024-12-04 132

 

[광주전남지부][성명]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이다.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 파괴행위임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윤석열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윤석열은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우 예외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 위법한 행위로 무효이다.

 

둘째,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계엄군의 행동은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칙 등 헌법의 대원칙을 위반하였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은 계엄군을 이용하여 국회의 개회를 방해하려고 하였다. 이는 헌법이 예비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칙 등 헌법의 대원칙을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

 

셋째, 윤석열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

국가의 원수로서 헌법과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윤석열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잡은 포고령 공고 등을 통하여, 오히려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헌법파괴행위를 하였다. 윤석열은 자신의 행동이 헌법에 위반되며,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아직도 80년 광주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장계엄군이 국회의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슬픔과 기억으로 뛰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윤석열과 그에게 동조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비상계엄 위헌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2024.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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