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성명]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

2024-11-29 203

 

[성명]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한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조한창 변호사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사법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에 동조・순응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재판 독립 보장은 헌법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조한창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에 발맞춘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재판 개입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데 조한창은 헌법 위반 행위에 동조한 것이다.

조한창이 관여된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재판 결론을 유도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조한창은 자신의 평판 저하를 우려해서 이와 같은 재판 개입 행위에 발맞추었다. 조한창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대차게 거절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 법원행정처 차장, 처장, 대법원장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껏 수석으로 보내놨더니 일을 이렇게밖에 처리하지 못하나’란 인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었고 제 업무능력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인사권 가진 윗선 전화 한통…판사들 “압박 느꼈다” <한겨레 신문> 2019. 9. 21.). 헌법에 반하는 일과 자신의 평판이 저해되는 일이 충돌할 때 조한창은 헌법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택한 사람이다. 헌법재판소보다는 사법부의 위상이 더 높아야 한다는 목적에서 재판 개입까지 시도한 법원행정처의 반 헌법적 행위를 거절하지 않은 사람이다. 조한창이 법원 독립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대해서도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조한창에게 헌법수호가 자신의 평판 수호보다는 아래에 있는 가치라는 것을 스스로의 행동과 말로 증명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한창은 2008년 재판개입에도 연관되어 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계속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은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판의 배당에 관여하였다. 조한창은 이 당시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배당받은 형사13단독 판사였는데, 당시 형사13단독은 ‘외국인사건 전담 재판부’였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9. 5. 8. 신영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어진 사법행정권한의 부적절한 행사라 평가하였다. 한편, 당시 촛불집회와 관련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정합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여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음에도, 조한창 판사는 집중배당받은 사건들에 대해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판결에 나아가고 말았다. 이에 더하여 당시 문제가 된 법률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2009. 9. 24.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을 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한창이 법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이해・존중이 결여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관은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오로지 헌법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엄중하고 힘든 일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다. 반헌법적 요구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해야 하는 사람이다. 조한창에게 헌법은 자신의 평판이나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위상보다 아래에 있었고 반헌법적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의 이력과 행동과 진술에 선명하게 담겨있다. 조한창은 올해 대법관 후보로도, 헌법재판관으로도 여러번 거론되고 있다. 거론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그와 같은 자리에 가기 위한 심사등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일에 대해 반성조차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담지하고, 사법의 독립을 마지막 선상에서 수호할 책임이 있다. 헌법재판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량과 인식을 갖춘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맞이할 자격이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국회의 제대로 된 답변을 기다린다.

 

2024. 11.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첨부파일

MJC241129_성명_ 헌법수호 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