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위][논평]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공개행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4-11-29 51

[논평]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비공개행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 위원회는 2022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이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을 판례집 형태로 소수의 관련자들에게만 제공하고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판결문은 누군든지 열람청구할 수 있는 정보로서 국민 모두의 것인 점, 갑을 관계 피해소송에서 공정위가 문서송부촉탁 등 자료제출에 소극적이어서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실무경험이 공유되고 있는 점 등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위 판례집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내부직원에게만 공개된 연구자료이고 대외공개가 예정된 자료 아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하였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따고 인정되는 정보)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였고, 1심 판결은 이를 수용하여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패소판결 이유중 원고가 변호사이므로 이러한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인정하더라도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함).

이에 우리 위원회는 상소하기로 결정하여 상소심을 진행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소송과정에 추가한 비공개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제5호의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또한 원고가 정보공개 청구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은채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만을 처분사유로 적시하였으므로 처분사유를 소송과정에 추가하는 것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소송과정에 이 사건 판례집이 공개되는 경우 공정위의 규제 감독 업무 및 다른 소송의 진행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거나, 전자파일의 특성상 위변조가 가능하고 대량출판도 가능하므로 이것이 악용되어 위변조된 내용이 역으로 공정위 측에 입수 되어 업무처리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이미 2심 재판부가 확인한바와 같이 전자파일과 관련된 공정위의 주장은 전자파일 공개로 인한 일반적인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정보의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정보공개의 주관적 의도는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공정위는 공정위가 관련된 정보는 내어줄수 없다는 일응 ‘비공개 밀실행정의 원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6조의 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의2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것인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보기 바란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 사건과 같은 공정위의 밀실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지속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갑을관계 피해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4년 1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M20241129[논평]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비공개행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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