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취재요청서] 자빱TV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 소송 1심 판결 기자회견 / 2024. 11. 13.(수) 13: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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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자빱TV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 소송 1심 판결 기자회견

 

일시: 2024. 11. 13.() 13:00

장소: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74)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주 목요일(202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빱TV’ 유튜브 채널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며, ‘자빱TV’ 채널 운영자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위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 영상 제작 스태프들의 근로자성 인정 소송 경위 및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향후 다른 취약 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기자회견장에서 보도자료 배포 예정)

–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자빱TV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 소송 1심 판결 기자회견

 

• 사회

– 이종훈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시민)

 

• 발언1 : 자빱TV 스태프 열악한 노동환경 및 소송 제기 경위

– 원고들 중 1명 (섭외 중)

 

• 발언2 : 자빱TV 스태프 근로자성 인정 근거

– 김예지 변호사 (대리인단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발언3 : ‘도급근로자’ 법리와 유튜브 스태프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산정

– 범유경 변호사 (대리인단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 발언4 :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근로자성 입증책임 전환의 필요성

– 이종훈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법인 시민)

 

• 질의/응답

 

 

20241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