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행동][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무죄를 선고하라!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 규탄 기자회견

2024-11-06 37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무죄를 선고하라!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1월 6일 13시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

○ 공동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안혜영 대외협력실장)

– 각계 발언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함재규 부위원장

: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황인근 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 양심수후원회 김혜순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최순영 부위원장)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무죄를 선고하라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만들어진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이 법이 아직도 사장되지 않고 살아남아, 노동자·민중을 억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국가보안법은 오롯이 정권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존재한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말 그대로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군사독재정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노동자·민중의 입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재갈을 물려 탄압해왔다. 군사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정권에 반대하는 민중들을 ‘빨갱이’로 몰아세우며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회적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통제와 탄압의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손에서 노동자·민중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10%대 국정 지지율이라는 최악의 정권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안정국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정권의 생각과 다른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국민을 억압해온 윤석열 정권은 또 다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호위 무사를 자처한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흉악범에게나 해당하는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공안몰이와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은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정권의 안위를 위한 발악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악법이다. 일제강점기의 잔재이자, 구시대적 유물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해온 노동자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정권위기를 돌파를 위해 공안정국을 조장하고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무죄를 선고하라!

국가보안법으로 노동자·민중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4년 11월 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