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사후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2024-10-23 67

 

[국정원감시네트워크][사후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2024. 10. 23. (수) 11:00 / 민변 대회의실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 국정원은 올해 3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자주 참가한 원고들이 반국가단체(북한)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원고들을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하는 등 비밀리에 사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4. 10. 총선을 앞둔 정치공작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르는 불법행위입니다. 사찰 과정에서 국정원은 원고들의 거주지, 근무 지 등의 위치와 그 출입 시각, 이동수단의 종류, 함께 다니거나 만나는 인물 등 공개적인 자료로부터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생활에 관련한 정보들을 상세히 수집하여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3. 이러한 사찰행위는 올 해 3월 한 국정원 직원이 사찰 중에 우연히 붙잡히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스토킹’ 범죄자인 줄 알았던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 속에서 광범위한 시민단체의 회원들을 미행하고 촬영한 사찰자료들이 확인된 것입니다.

 

4.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대리인단 백민·하주희 변호사가 소송의 개요 및 쟁점, 국정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해 당사자인 주지은·김수형씨가 피해 당사자로서 느낀 불법 사찰에 대한 분노와 현 정부의 무분별한 공안수사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 발언하였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연대체인 참여연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장동엽·강성국 활동가는 민간인 사찰의 사례와 이 사건의 심각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5. 원고들 중 일부는 당시 적발된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2024. 3. 24. 경찰에 고발하였는데, 경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국정원의 사찰행위가 내부 승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2024. 10. 8.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태도가 소극적인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번 국가배상청구는 그 과정과 결과의 중요성이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소송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하는 증거 자료들로부터 국정원이 어떤 근거로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인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은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에는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관련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기무사의 민주노동당원 사찰’ 관련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5528 판결, ‘국정원의 조국 사찰’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68331 판결 등 참조).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10. 23.(수) 11: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사회: 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발언:

1) 소송의 개요와 쟁점 – 백민 변호사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배청구 대리인단 단장)

2)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적 문제점 – 하주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3) 사찰 피해자 발언 1 – 주지은 

4) 사찰 피해자 발언 2 – 김수형 (대학생진보연합)

5) 연대발언 1 – 장동엽 (참여연대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6) 연대발언 2 –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별지 기자회견 발언문 

2024. 10. 23.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별지 기자회견 발언문 

 

– 백민 변호사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배청구 대리인단 단장)

 

주지은씨와 그 가족 동료들, 대진연 회원들 7명,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인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하여 (현재 드러난) 국정원 직원 1명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올 해 3월 있었던 국정원 직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해, 원고들은 2024. 3. 24. 경찰에 고발하였는데(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최근 경찰은 국정원 직원 이 모 씨에 대해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단지 국정원의 사찰행위가 내부 승인을 거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원고들은 법원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올해 4. 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자주 참가하는 원고들이 반국가단체(북한)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원고들을 비밀리에 사찰해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와 집회결사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 원고들 사찰 내용>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찰행위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주지은은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라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분인데,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돼서 같이 근무하는 가게 사람들, 그 남편과 초등학생 딸까지 국정원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국정원은 그녀의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까지 개봉하여 보았음). 일례로, 원고 주지은 씨가 길을 걷고 있다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에 대해 ‘지령 수수중’이라고 보고하는 식이었습니다. 황당합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가 된 대진연 회원들 7명은 대학 선배였던 주지은 씨와 몇 번 만나고 차를 마셨다는 이유로 역시 사찰 대상이 되어, 몰래 촬영당하였습니다. 일례로, 대진연 학생들이 올 해 3월에 ‘이토 히로부미’ 망언을 했던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에 방문했던 일은 북한이 배후조종하였다는 식으로 국정원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는 북한과의 연계가 의심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출입국을 하는 비행기에 관한 정보까지 수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해왔습니다. 즉 1)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2)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3)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4)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에는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관련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기무사의 민주노동당원 사찰’ 관련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5528 판결, ‘국정원의 조국 사찰’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68331 판결 등 참조).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적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비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한 실형(징역 7월)을 확정. 즉, 2010~2011년 사이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종북 좌파’로 규정한 후 국정원 직원으로서 갖게 된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안전보장 등 국정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의 신상이나 비위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나아가고,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수시로 침해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도3596 판결).

끝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촛불집회와 같은 단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고 몰아간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국가의 사찰행위는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킵니다. 3) (소장에 쓰지는 않았지만) 이런 불법사찰을 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한 달에 700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이 정말로 국가안보를 잘 지키는 유능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데, 국민 혈세가 이렇게 쓰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4) 과연 민간인들을 사찰한 것이 국정원 말대로 정상적인 안보조사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불법행위이었는지를 본 소송을 통해 가려보고자 합니다. 

 

 

하주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을 통한 공안 수사 시도, 국내정치 개입 공작활동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퇴행적 행태를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2020. 12. 15. 개정되어 2024. 1. 1. 시행된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국회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그 주요내용으로는 “가. 국가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제3조) / 다.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을 전면적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도 무시하고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과거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보고서”에 “국정원의 다짐”을 별도로 자세히 기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다짐하였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국정원이‘음습한 곳에서 숨어 나쁜 일을 꾸미는 곳’이라는 일각의 부정적 인식은 결국 국정원의 활동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기관의 비밀활동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CIA 등 선진정보기관들이 외교적 파급효과가 사라진 경우에 비밀공작 사항까지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정보기관 활동상을 공개하는 것은‘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국민적
신뢰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선진정보기관의 기틀을 다진다는 각오로 기준과 원칙을 정해 활동내용을 주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선진 정보기관 사례를 참고하고 공개시기·방법·내용 등에 대해 각계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친다면, 정보기관의 보안과 국민의 알권리가 공존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까지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무엇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법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는 어떤 것도 내놓는게 없고, 피해자들에게도 어떤 통지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의 활동이 적법한 것이라면 당사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그 근거를 공개하고 그동안사회의 발전경로에 적합하게, 2024년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사생활의 자유 침해이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또 하나의 위법한 전례를 쌓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지은 (피해 당사자) 

 

안녕하세요. 지난 3월 국정원 사찰 피해자 주지은입니다. 국정원 사찰이후 저는 길을 가다가도 뒤를 돌아보거나 제 쪽으로 핸드폰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으면  유심히 살피게 되고 혹시 나를 찍는건 아닌지 의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사찰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사찰 사건후 가장 황당했던 것은 국정원직원이 저와 제 동료들을 감금, 폭행등으로 고소고발한것입니다 .국정원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죄없는 민간인을 한달가까이 집요하게 불법사찰하고, 없는 죄를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저와 동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어제자 이 사건 관련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경찰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혐 

의는 물론  사찰의 협조자였던 경찰들에게 향응을 제공한것 까지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모두가 지켜본 뇌물수수 범죄자 김건희에게 무죄를 주고 있는 정권답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가와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이상 이런 국가폭력에 의해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하기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로써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형(피해 당사자, 대학생진보연합)

 

지난 3월 22일에 국정원 직원의불법 민간인 사찰 행위가 발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무단으로 촬영하던 국정원 직원 핸드폰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의 동선, 특징,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 등을 오랜 시간 추적하면서 사진과 텍스트로 남겨놓은 것을 파악했고, 이를 안보수사단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눈 여러 기록들을 통해 해당 인물이 국정원 직원인 것까지 확인한바 있습니다.

저는 피해 당사자로써 국정원 직원이 여러 공안기관들과 공모하여 이 같은 행위를 일삼은 이유는 분명 현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에 해가 되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와해시키려는 큰 그림 그리기 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내용 중, 윗선에서 대진연 학생들이 선배와 접촉하는 것을 북한과의 연계성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각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번 불법사찰의 목적이 선배를 간첩으로 둔갑시켜 대진연을 북한과 연계시키려는 공안사건 조작 시도였다는 걸 증명합니다.

과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은 간첩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조직입니다.

공안기관이 이 당시 대진연 뿐만 아니라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촛불행동 단체 대표, 시민단체 회원, 농민, 민주당 지역 당직자 등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사찰 했다는 것이 국정원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이어 터진 민중민주당, 반일행동 압수수색, 진보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의 압수수색, 촛불행동 회원 명단 압수수색, 그리고 어제, 시판 중인 책과 100여 편의 인터넷 기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을 들먹이며 언론사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습니다.

보수세력이 지난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듯 이번 민간인 사찰도 현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 위기를 돌파하려는 속셈으로 공안기관를 앞세워 자신에 비판적이거나 진보적 활동을 하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서 위축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따위 철지난 수작과 저열한 공작에 넘어갈 우리 국민도 없으며,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불법 공작 앞에 위축될 진보 시민단체도 없습니다. 저희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번 민간인 사찰 사건과 더불어 진보세력과 우리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탄압하려는 그 모든 만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장동엽 (참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정해진 결론에 꿰어 맞춘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정해진 결론에 끼워 맞춰 피의자들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국정원 직원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면죄부를 쥐어준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국정원 직원의 사찰행위가 국정원 내부의 심사 · 의결로 승인을 거쳐 절차적 하자가 없어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고 합니다. 정보 수집 사유 등 구체적 설명도 없이 절차만 거치면 불법행위도 적법해진다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인 피의자가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 경찰관들에게 선물과 향응을 재공한 것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도 혐의 없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탁금지법이 너덜너덜해지고 있습니다. 권익위와 검찰까지 나서서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받아도 혐의가 없다고 해설까요?

국정원 직원과 경찰관들이 주고 받은 금품과 향응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범위인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이고, 평소 형, 동생 하는 사이여서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 적어도 국정원 직원이 경찰관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의 직무 관련성 말고도 그 직원의 개인 돈에서 나온 것인지, 국정원의 특활비나 안보비, 예비비인 국가안전활동경비 등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경찰은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수사 의지도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정원 권한과 예산의 확대, 통제해야

이 사건은 (하주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례입니다. 불법 사찰 등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권만 가진 국정원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함께 얼마든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정원법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이 사건은 불법 사찰의 현장을 피해자들이 직접 확인한 사례입니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 대상, 범위와 기간, 수집한 정보의 배포와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아무런 통제도 없이 사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줍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을 거듭 강조하지만, 유독 국정원 관련 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꾸려진 국정원의 내년 ‘안보비'(2024년 8921억 원 → 2025년 예산 9301억 원, 4.4%)에, 일반 예비비인 국가안전활동경비(2023년 7,800억 원)도 늘고 있지요. 게다가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자임하고 있는데, 관련해 새로이 만든 항목으로 각 부처나 기관 예산으로 나눠 놓은 ‘정보보안비’에 이르기까지, 국정원 관련 예산은 계속 늘고만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면서 예산까지 늘고 있는 국정원을 통제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를 넘어 그 지인의 지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하는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랜 시간동안 불법적 사찰과 정보수집으로 수 많은 시민, 사회운동가, 야당 정치인들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그로인해 국익이라는 허울로 사회의 발전을 저해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국내수사권을 폐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국내수사권 폐지는 없는 일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국정원의 행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학생과 민간인,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그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사안과 아무 관련 없는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며 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공공직권남용 범죄이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정치공작 대상으로 삼은 용납못할 범죄행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상식적인 국가, 공공기관이라면 이렇게 뚜렷한 혐의 없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국민의 인권을 처참히 유린하는 사찰과 정보수집 정황이 드러나면 대대적인 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의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스스로 특단의 조치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원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대꾸조차 없고 면피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는 국민과 여론을 우습게 보는 태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번 국가배상청구에서 국정원의 불법 부당한 사찰과 정보수집 행태가 명명백백 드러나기를 바립니다. 또한 이 국정원의 행태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적절한 배상이 주어지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다시는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찰, 미행, 정보수집이 반복되지 않기를 고대합니다.

 

 

 

첨부파일

M20241023[국정원감시네트워크][사후 보도자료]_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의 사본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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