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위][공동보도자료] “가해 부모에게 청소년 거처 알리는 게 보호인가!”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촉구 및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2024. 10. 22.(화) 10:00, 국회 정문) / 2024. 10. 22.(화)
1.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은 모든 형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며, 아동 ⋅청소년이 조건 없는 적정 기준의 선택 가능한 다양한 주거와 삶을 위한 지원을 권리로서 보장받고 동등하고 존엄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하는 연대단체입니다.
2. 지난 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연구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 지침에 따라 청소년은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72시간 내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보호자 연락이 어려운 청소년은 쉼터 입소를 포기하거나,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출청소년을 실종아동으로 간주하고, 입소의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시설의 장이 이를 인지한 경우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여성가족부는 2024년 10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민법 제914조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청소년에게는 별반 다르지 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가정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고 본인들의 책임에 대한 면피를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거소지정권을 빌미로 청소년의 쉼터 입소와 관련해 보호자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72시간 내로만 보호자에게 연락하라는 내부 지침은 내리지만 실종아동법이나 거소지정권이 우선이고, 관련해서 벌금 등이 나와도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밝혀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여성가족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문제제기하며 10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등 73개의 단체들이 공동연명하여 <붙임1>과 같이 “가해 부모에게 청소년 거처 알리는 게 보호인가!”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촉구 및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위기 지원 현장 활동가 국현과 청소년 당사자 모래는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가 어떻게 청소년을 국가의 보호 체계에서 내쫓고 거리로 내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보호자 연락’은 누구를 위한 절차인 것인지를 비판하였고, 청소년이 놓인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활동가 난다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체계를 실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정부가 발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각종 폭력과 위기 상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회구조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서 삶을 살아가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구조가 개선되어야 함을 발언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현재 법적 한계를 짚으며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여성가족부를 비판하며 법적 대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5. 청소년의 의사결정을 반영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책임있는 국가의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본 기자회견에 대해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붙임 1_기자회견 진행 순서
붙임 2_기자회견문
붙임 3_현장 발언문
붙임 4_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