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 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여성인권위원회][공동 보도자료]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 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 비범죄화 4년
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국회에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권리 보장 입법을 촉구한다
일시 10월 14일(월) 오후 2시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
공동주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진행 내용
사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법조계 발언]
– 김수정(법무법인 지향 변호사/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리인단)
–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장다혜(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보건의료계 발언]
– 고경심(살림의원 산부인과 전문의/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개변론 참고인)
– 윤정원(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
– 이동근(약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발언]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아래 ‘배포자료’ 파일에 상세한 기자회견 내용 및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