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 2024. 9. 25.(수) 15:00 / 국회 본청 계단

2024-09-25 51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 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

2024. 9. 25(수) 15시 / 국회 본청계단

 

1) 개요

○ 일정 : 2024. 9. 25(수) 15시

○ 장소 : 국회 본청계단

○ 공동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회의원(김주영, 이용우, 송재봉, 박홍배, 박해철, 정혜경, 신장식 의원 등)

 

 

2) 취지

○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결’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청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고 헌법의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및 노사당사자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며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짓밟았습니다.

○ 그동안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의되고 통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경총의 억지주장만 되뇌이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또다시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국민의힘이 입법권을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부 특권세력만을 위해 사용하는 반민주행태를 규탄하고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진행

○ 사회 : 신하나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현장노동자 (최대봉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

– 국회의원 (김주영, 이용우, 송재봉, 박홍배, 박해철, 정혜경 의원)

– 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의결하라!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결이 이루어진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우리는 국회가 반드시 이 법안을 재의결하기를 요구하며, 특히 국민의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노조법 2조에 대해서는 84,3%, 3조에 대해서는 73.7%의 국민이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국회는 노조할 권리를 빼앗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면서 0.3평의 좁은 공간에 몸을 가두고 투쟁했다. 이 투쟁으로 원청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정부와 원청은 이 투쟁을 공권력투입 협박과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가로막고 소위 ‘상생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 상생협약의 결과는 늘어나는 하청노동자 임금 체불,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 그리고 더 위험하게 일하는 이주노동자 확대였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하청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된다.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은 국제적인 흐름이다. 국회는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 올해 8월 22일, 미국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유통기업인 아마존이 하청 택배노동자의 ‘공동사용자’이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라고 인정했다. 올해 1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국이 비준한 ILO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도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협약은 이미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다면, ILO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은폐된 형태로 비정규직을 관리·통제하지만 사용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무책임을 오히려 뒷받침해왔다. 국회는 그 무책임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권리 침해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을 저질러놓고, 그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조를 파괴하려는 기업들의 후안무치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국민의힘이 윤석열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노조법 2.3조에 대한 부결을 시도한다면 곧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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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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