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공동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대리인단,법원에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 신청

2024-09-06 107

 

 

[공동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대리인단,

법원에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 신청

– 한국 법원 판결 무시하는 일본정부 대상, 강제집행 신청 전 단계 절차 진행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일본국에 대하여 전쟁 중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여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인권규범에 동참한 국가면제에 관한 선도적인 판결이었습니다. 한국 피해자들의 끈기와 용기, 승소 판결이라는 쾌거에 고무된 중국의 피해자들도 두 건의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고 대리인들은 참혹한 인권유린과 전쟁의 공포를 딛고 힘겹게 만든 국제인권조약을 일본 정부가 준수하며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 ‘한국 정부가 시정해야 한다’ 등의 망언을 퍼부으며 배상 책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받으며 수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2015 한일합의’ 준수만 앵무새처럼 외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대리인들은 5월 23일 한국 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빠른 이행을 촉구하며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대신,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 고이즈미 류지 법무대신에게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판결문을 첨부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5월 27일 최종 송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24년 9월 6일,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재산명시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 내 재산 처분 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해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집행 신청의 전 단계로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국 정부 또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실의 법정에서 책임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가 역사의 수인이라는 굴레에 영원히 갇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국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양국 정부는 조속한 판결 이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6일

민주사회를 의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20240906_[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대리인단, 법원에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 신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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