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 2024. 9. 4.(수) 11: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 8월 1일 경, 지난 2023년 9월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강백신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음. 검찰은 적법하게 조회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제공 규모가 방대하고 통지가 7개월이나 유예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최근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전화번호 기준으로 최소 3,176명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총 1만 5,880건의 자료를 수집했고 이 중 주민번호와 주소가 각각 6,352건이 포함되었다고 함.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가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통지의무화 법 시행 이전이라 사실상 검찰이 이 사건 관련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대상자 수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임. 또한 조회 대상자 다수가 정치인과 언론인을 아우르고 있고 이들의 통화상대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취재원, 제보자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언론자유 침해, 사찰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 통신이용자정보의 손쉬운 조회제도가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제도는 수사기관이 통신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회할 때 법원의 허가 등 외부적인 통제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유사한 제도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도가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두고 제공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것과 대조적임.
- 2023년 한해 동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건수는 문서기준 연간 1백만 건, 전화번호 수 기준 4백만 건 이상에 달하는 등 과도하게 오남용되고 있을 뿐더러, 여러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연결자(key)가 되는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사실상 통신이용자정보만 확보하면 한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실정임에도 그 어떤 통제장치도 없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수집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통신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입법을 논의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국회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일시 : 2024년 9월 4일 오전 11시 ~ 1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승원, 노종면, 박주민, 이기헌, 이성윤,황정아, 국회 검찰개혁포럼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신장식 (이상 가나다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통신이용자정보 보호의 필요성 /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
- 발제2: 바람직한 통신이용자정보 제도 개선안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토론
- 전대식(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실장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양승국 팀장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토론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02-522-7283,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