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2024-08-28 124

후속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

제 목

[후속보도자료]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발 송 일

2024년 8월 28일(수)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는 국가인권위의 설립목적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합니다.

 

3. 연일 드러나는 안창호 후보자의 과거 발언, 행적, 연구논문 등은 국가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아주 많은 문제점 중 특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심각한 왜곡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어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UN의 각 위원회에 제출하는 독립보고서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설립목적에도 명시된 인권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실현할 책임있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자리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인물이 임명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미 후보자로 발표된 시점에서 한 차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규탄의 입장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5. 이에 21대 국회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안창호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식순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일시 : 2024년 8월 28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발언

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국회 「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당일 발언자 추가가 있을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자유’가 ‘권력의 자유’였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인사, 반인권적 행보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다. 지난 8월 12일 후보자 지명이 알려진 후 수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 안창호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없이 인사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안창호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특정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인권을 무력화시키는 활동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있다.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념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부정하고 평등사회에 대한 규범 전망을 훼손해왔다는 점이 문제다. 차별금지법은 수 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적 과제이고,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적인 평등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그런 국가인권위에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이 뚜렷한 인물을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에서도 차별에 맞서 이를 변화시키려는 시민들의 도전은 단 한번도 멈춘 적이 없다.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모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에 맞서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주요 권고와 의견표명을 통해 차별 사안을 다루어 온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에 기반한 토론과 숙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창호 후보자의 관점과 입장은 이러한 과정을 무력화시킬 것이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이충상 두 문제적 상임위원으로 인해 국가인권위는 진정 사건을 무더기로 각하했고,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는 이미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를 삭제되었고, 용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국가인권위의 진정 사건 처리 건수와 접수 건수가 작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는 통계는 안창호 임명이 가져올 어두운 앞날을 예고한다.

 

내달 3일로 예정된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가 바로 어제 채택되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자의 행보는 그가 국가인권기구의 대표자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말로도 충분치 않다. 그는 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2024년 8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언문

박주민 의원

 

 

이종걸 공동대표

우리는 지금 이상한 인권위원장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입니다. 이 단체는 2020년 설립 이후 성소수자 인권보호에 앞장선 인권위에 규탄 성명을 수차례 발표하였고, 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권고 및 입장을 발표할 때 마다 인권독재이자 독재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소수자의 권리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상한 단체의 대표가 인권위원장에 지명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그의 주요 활동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개신교 신자 중심으로 확산하는 지극히 극우 보수 개신교 정파들의 활동과 다름 없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가 확산되고, HIV/AIDS 등 질환이 늘어난다는 주장하였는데, 이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동성애자와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더욱 강화시켜 인권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및 전세계 그 어떤 인권 및 보건 전문가들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과거 학생들 앞에서 “진화론의 가능성은 없다”며 “배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상한 인권위원장 후보자 입니다. 합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성경이란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극우 보수 개신교의 불안을 이제 인권위원장의 이름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정말 우리 사회의 인권 기준 입니까?  대법원에서도 동성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했습니다. 동성애 축복식을 한 목사에 대해 교회의 출교 처분이 문제라고 법원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편적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보다 더 나은 인권증진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을 갖춘 시민들이 정말 많음에도 이러한 인사가 국가인권워윈장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우리는 이상한 사회에 살아야 하나요? 

 

안창호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소신있는 목소리를 내었다면, 지금 9월 3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지명자의 신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인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던 지명입니다. 25일 언론보도 보면 인권위원장 후보 추천위는 면접심사도 없이 심층 서면 질의응답 만으로 심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2018년이후 지명된 두명의 위원장과는 다른 선례 만들었습니다. 제대로된 후보검증, 지명작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러한 문제적 인사를 제대로된 검증 없이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현실에 윤석열 정부는 눈 감겠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인사의 지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처참한 인권 인식 수준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문제있고, 이상한 인권위원장 지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부족한 인권인식을 더 이상 드러내지 말고 지명을 즉각 철회 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인권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 사진

첨부파일

0828_차제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