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 아리셀 총괄본부장 박중언 구속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4. 8. 27.(화) 10:00
– 장소: 수원지방법원 북문(상가 방향)
– 주최: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월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 아리셀 경영본부장 박중언, 메이셀 대표, 아리셀 안전관리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고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3. 이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들과 연대해온 노동법률단체에서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과 아리셀 총괄본부장 박중언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 아리셀 총괄본부장 박중언 구속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4. 8. 27.(화) 10:00
– 장소: 수원지방법원 북문(상가 방향)
– 주최: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주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 사회: 손익찬 변호사
– 발언:
● 발언1: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
● 발언2: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장혜진 노무사
● 발언3: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민규님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서동렬 수석부본부장 |
* 별첨: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아리셀–에스코넥 대표 박순관과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즉각 구속하라!
지난 8월 23일,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60여 일 만에 경기남부경찰청 및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 합동브리핑이 열렸다.
아리셀 참사의 화재 원인은 전지의 분리막이 손상되었거나 전해액이 누액되는 등의 이유로 내부와 외부 단락이 발생했고, 이 단락이 확대되어 화재와 폭발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아리셀이 납기 일정에 쫓긴 탓에 불량률이 늘어났고, 발열전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납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한 아리셀 측은 당시 6월 중에만 60여 명의 추가 인력을 일시적으로 투입해 일정에 맞춰 제품생산을 하려고 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화재와 폭발로 인해 인명 피해가 생긴 원인은 비상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노동자들이 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공장 내 비상구는 화재 발생 장소에서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도달하는데, 정규직만 열 수 있는 보안장치가 달려있었다고 한다. 비상 대피를 위한 인적 물적 조건이 전부 누락되었기에, 최초 폭발 후 대피를 위한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출입구의 반대편에 고립된 채 사망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유족들과 시민들의 가슴에 재차 지울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남겼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리셀은 6월 한 달 동안만 60여 명의 인력을 메이셀로부터 공급받아 일시적으로 투입해서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당연히, 비상구 출입 권한도 제공 받지 못했고 안전 교육도 받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탈출한 비정규직은 앞선 정규직이 문을 열어주어 가까스로 생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수사 결과에서는 불법파견, 간접고용 및 외주화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리셀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아리셀의 총괄본부장인 박중언 및 아리셀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아리셀 대표인 박순관과 총괄본부장 박중언, 그리고 노동자를 공급한 업체로 알려진 메이셀 대표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표이사 박순관과 그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혀 만들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구 설치 및 비상대피로 확보,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대피요령에 대한 안전교육, 소방법상 소방훈련 및 교육 등을 전혀 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저버렸다. 검사받을 전지를 몰래 바꿔치기해서 검사를 통과하고 총 47억 원 상당의 전지를 국방부에 납품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그 형사책임의 중함을 저울질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현재까지도 아리셀은 피해 가족과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오히려 법률적 근거 없이 축소시킨 위자료 등을 제시하며 협박과 강요를 일삼고 있다. 선임한 노무사를 통해 피해 가족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일방적으로 불법적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아리셀의 이러한 합의 종용은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멍들게 한다.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워 스물세 명을 희생시킨 아리셀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살인기업이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가 소명된 이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소모품처럼 취급한 이들을 일벌백계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
2024. 8. 27.(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