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에스코넥-아리셀 참사, 삼성의 책임 촉구 기자회견 / 2024. 8. 23.(금) 10:30,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정문

2024-08-23 28

[보도자료]

[에스코넥-아리셀 참사, 삼성의 책임 촉구 기자회견]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라 !

아리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운영해 온 에스코넥이 중대재해 참사의 주범이다!

삼성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모기업 에스코넥과 거래를 당장 중단하라!”

삼성출신, 아리셀· 에스코넥 대표 박순관은 안전관리, 불법고용 최악의 경영책임자!

최악의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킨 에스코넥에 대해 삼성은 방관 말고 책임져라!

삼성은 협력사 행동규범(노동, 인권, 환경경영) 전면 위반한 에스코넥과 협력사 관계 중단하라

 

 

〇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 8. 23. (금) 10:30,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정문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

 

1. 삼성 협력사 행동규범 위반한 에스코넥에 대해 삼성의 거래중단 촉구한다.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2. 원,하청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삼성은 아리셀 참사에 책임을 다하라.

이동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삼성SDI지회장)

 

3. 삼성은 행동규범을 적용하여 협력회사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중단하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4. 최악의 참사 앞에 눈감는 삼성재벌과 무책임한 에스코넥 규탄한다.

최갑수 (백기완 노나메기재단 후원회장/서울대 명예교수)

 

5. 삼성은 협력사에서 벌어진 중대재해 참사에 책임을 다하라.

정신영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6.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에스코넥 대표 박순관을 구속하라. 삼성은 협력사 관계 중단하라.

이순희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대표)

 

7. 기자회견문 낭독

황철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소집권자),

유흥희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후 아리셀 참사 피해 가족분들, 삼성본관 주변에서 피켓팅 예정.

 

[공동주최] (38개 단체)

건강한노동세상,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자권리연구소,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김용균재단,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생명안전 시민넷, 영등포산업선교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삼성SDI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삼성SDI울산지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의당,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김형주 유가족 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이상 38개 단체)

 

※ 문의 :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 이종란

 

<참고자료>

1.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버전 6.0. 2024. 3월 개정)

2. 삼성SDI 파트너사 행동규범

 

(1)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버전 6.0; 2024. 3. 개정) :삼성전자는 본 규범에 따라 삼성전자가 협력회사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협력회사는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협력회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행동규범 5.12.(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조항: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자사와 관련 있는 공급업체, 계약자 등과 본 규범에서 지향하는 책임있는 기업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업체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업체의 책임 이행을 감독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행동규범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RBA 기준이나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기준 등을 참고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 거래업체에 관한 실사 및 개선이행 관리를 해야한다. 여기에는 이행 책임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 중단 까지도 포함된다.

 

*행동규범 중 <안전보건> 영역에서는 산업안전, 비상사태 대비, 산업재해 예방, 유해인자 노출저감, 위험 설비 안전관리, 안전보건교육(모국어 등 적절한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의 의무를 거래중인 모든 협력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에 책임 이행 조항을 두어 이를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중단을 할 수 있다.

 

(2) 삼성SDI도 마찬가지다. “삼성SDI 파트너사 행동규범(2023.10.)” 서문에 따르면, 모든 파트너사는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급업체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파트너사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본 규범 위반시 개선조치가 요청기간 내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삼성SDI 파트너사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규범은 RBA 행동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ILO 및 ISO 등의 기관에서 제정한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추가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발언문1]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라

 

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리튬배터리를 생산하면서도 안전대책은 전무했습니다. 초기 화재를 진압할 시설도, 비상구 확보도 없었습니다. 이미 4차례의 화재 경험에도 회사는 참사를 막을 어떤 대비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오직 에스코넥의 이윤을 뽑는 돈벌이였습니까. 이주노동자들은 죽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런 안전교육도 없이 위험업무를 시키고, 수차례 위험신고에도 아무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최악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아리셀-에스코넥 대표 박순관은 제대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에스코넥은 삼성SDI에 리튬배터리 열폭주 현상을 막는 부품인 ‘분리막’을 생산 납품해왔습니다. 그러한 에스코넥이 위험한 배터리의 속성, 열폭주 화재위험은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리셀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수차 화재사고도 났고, 군에서 아리셀 배터리 폭발사고가 수시로 났는데 배터리를 생산 납품한 회사 대표가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회사 대표는 아무런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셀을 한꺼번에 적재하면 위험하다는 업계의 기본 상식도 무시하고, 3만 5천여개의 배터리 셀을 비상구 옆에 쌓아두었습니다. 하나의 셀에서 발생한 불이 옆에 적재한 3만5천개의 배터리 셀에 옮겨 붙어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안전시설이나 안전관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리셀, 에스코넥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하는 명백한 중대재해입니다. 유가족의 호소처럼 아리셀-에스코넥 대표 박순관을 지금당장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참사의 주범 박순관 대표는 삼성 출신입니다. 그 인연으로 에스코넥을 경영하며 삼성전자에 갤럭시 휴대폰 부품을 납품해 왔고, 삼성SDI에 리튬2차 배터리 부품인 분리막을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삼성SDI가 만든 협력업체 행동규범에 명시된 안전경영, 인권경영은 무시되었고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삼성은 협력사 행동규범대로 지금당장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지분 96%를 소유하고 아리셀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대표이사도 동일합니다. 아리셀의 1차 전지 매출실적은 에스코넥의 전지사업부문 매출로 표기되고, 에스코넥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아리셀 리튬 1차전지를 홍보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코넥이, 그 대표인 박순관이 참사의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박순관 대표는 참사의 피해 유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종용하며 사건을 무마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덮어보려는 박순관씨의 태도는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 삼성이 반도체 공장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문제를 오로지 피해자를 돈으로 회유해 덮으려 하고 그 어떤 책임도지지 않으려는 태도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결국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공식사과를 받고, 배제없는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합의에 이렀다는 것을 에스코넥 대표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협력사 행동규범을 만들고, 협력사에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보호, 윤리경영을 할 것’을 요구하며 그 이행 책임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는 거래 중단 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행동규범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만 만들고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에 요구합니다.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킨 에스코넥과 협력사 관계를 지금당장 중단하십시오. 23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 에스코넥 중대재해 참사에 삼성은 이제라도 응답해야 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을 두고도 이를 방조하는 삼성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삼성은 스스로 만든 협력사 행동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에스코넥 과의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발언문2] 이동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삼성SDI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삼성SDI지회 지회장 이동곤입니다.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한번 하지 않는 아리셀, 에스코넥의 대표 박순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사에 고통스러워하는 유가족들에게 돈이면 다 되는 노무사를 고용해 돈으로 다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신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기업을 방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안전 시스템이 미비한 대한민국에서 일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은 삼성SDI의 파트너사로 2차전지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SDI 파트너사 행동규범 중 서문(맨앞)에는 동반성장과 안전한 작업환경, 노동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경영 프로세스를 구축, 유지하며 윤리적 기업운영을 해야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에스코넥 및 박순관은 2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진심어린 사과조차 할 생각이 없는 비윤리적 기업이며, 대표입니다. 이러한 기업과 삼성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SDI의 사측은 동반살인을 할 것이 아니라면 반노동, 비윤리적 기업에 스코넥과의 거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삼성SDI의 파트너사 기준 미달이며, 삼성의 망신입니다. 정부와 국회, 언론에서 끝까지 챙겨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SDI지회도 끝까지 함께 연대 하겠습니다.

 

 

[발언문 3] 삼성은 행동규범을 적용하여 협력회사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중단하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관계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모자기업이긴 하나, 에스코넥이 출연해 아리셀을 에스코넥의 전자사업부문 자회사로 설립하고, 아리셀 설립 당시 50억원을 투자한 이후 매년 차입금을 지급해 운영자금을 마련해주었다. 지금까지 아리셀에 보낸 차입금은 155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에스코넥은 아리셀에 차입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100억원 규모의 외부 투자도 유치해줬다. 에스코넥은 아리셀에 운명자금으로 빌려준 돈 155억원 가운데 60억원을 지난해 출자전환하면서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출자전환은 아리셀 설립 당시 66.7%였던 에스코넥의 지분율도 현재는 96%로 급증했다.

 

에스코넥은 아리셀을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아리셀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에스코넥 홈페이지에서 아리셀의 배터리를 에스코넥의 생산 품목으로 표기해 홍보하고 아리셀이 제조·판매한 1차전지 매출을 에스코넥의 ‘전자사업 부문’ 매출로 표기하고 있다. 아리셀의 사업본부장은 에스코넥 대표이사 아들이 맡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에스코넥이 아리셀의 운영자금, 영업, 매출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스코넥이 아리셀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리셀은 형식상 별도 법인이긴 하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에스코넥의 전자사업부 내지 생산공장(사업장)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에스코넥과 삼성과의 관계

 

아리셀의 대표이사 박순관은 에스코넥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박순관은 과거 삼성시계에서 근무했다. 그 인연으로 2000년 삼영코넥을 설립해 삼성의 협력사로 거래해오다 2009년 에스코넥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삼성전자에 핸드폰 부품,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며 급성장했다. 주 고객사가 삼성인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에스코넥은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로, 삼성 갤럭시 핸드폰 부품을 납품해왔고, 삼성SDI에는 리튬2차배터리 부품을 납품해왔다.

 

한편, 아리셀은,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0년 5월 에스코넥의 전지사업부문 자회사로 설립됐다.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이사가 아리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협력회사 행동규범

 

한편, 에스코넥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자신에게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협력회사(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동규범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모든 협력회사는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협력회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협력회사는 제품생산 등 회사 업무상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 2. 안전보건).

 

삼성 SDI의 파트너사는 사업장 소재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근로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경영 프로세스를 구축 및 유지하면서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할 책임은 파트너사에게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요청 기한 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삼성 SDI의 파트너사로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삼성SDI 파트너사 행동규범 서문).

 

행동규범과 각국의 현지 법령상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높은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행동규범 서문).

 

에스코넥의 삼성전자와 삼성SDI 협력회사 행동규범 위반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에 삼성 갤럭시 핸드폰 부품을, 삼성SDI에는 리튬2차배터리 부품을 납품해온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1차 협력회사이다.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협력회사 행동규범과 각국의 현지 법령상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높은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에스코넥은 아리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회사이다. 그렇다면 에스코넥의 대표이사는 자사인 에스코넥은 물론 에스코텍이 지배·관리하는 아리셀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스코넥 및 아리셀의 종사자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건보건확보의무를 진다(법 제4조).

 

에스코넥 대표이사의 아리셀 종사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스코넥의 대표이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법 제6조), 에스코넥 법인 또한 양벌규정에 의해 5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법 제7조). 에스코넥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에스코넥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 이하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진다(법 제15조).

 

지난 6월 24일 에스코넥의 대표이사는 에스코넥이 지배ㆍ관리하는 아리셀에서 그 종사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명목상 자회사이긴 하나 지배구조(96% 지분), 운영자금, 영업, 매출의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에스코넥의 전자사업부 내지 에스코넥에서 홍보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이나 다름없다.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사업장에 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에스코넥은 아리셀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아리셀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에스코넥의 경영책임자는 아리셀 근로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스코넥은 아리셀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고, 에스코넥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아리셀 종사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에스코넥은 아리셀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위배했다. 아리셀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에스코넥은 마땅히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나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아리셀 뒤에 숨어 있다.

 

이처럼 에스코넥은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아리셀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을 보장하고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삼성전자와 삼성SDI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위반했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위반한 협력회사 에스코넥에게 아리셀 참사와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와 사후 조치를 요청하고, 요청 기한 내 개선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에스코넥과의 거래관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라

 

1.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아리셀에서 23명의 노동자가 배터리 폭발 화재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 하나의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꽃은 바로 옆에 불법 적재한 3만 5천여개의 배터리 셀에 순식간에 옮겨 붙었다. 1분도 안되어 모든 것이 연기로 뒤덮이고 화마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했다. 아리셀은 이미 4차례의 화재 경험이 있었다. 소방당국의 화재위험 경고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위험의 시그널은 무시되었다.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이라는 정부의 가짜 평가는 면죄부를 주고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

 

2.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뒤에 숨어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을 비켜가려 하고 있다. 모기업과 자회사 관계를 넘어 에스코넥이 아리셀의 지분 96%을 소유하고, 운영자금도 대고, 영업과 매출을 담당하며 실제 운영과 관리를 해왔다. 따라서 아리셀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운영해 온 에스코넥이 이번 중대재해 참사의 주범이다.

 

3. 에스코넥은 리튬전지의 화재폭발 위험도 모를 리 없다. 아리셀을 실질 관리해 오면서 아리셀 배터리의 군대 내 폭발 사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한 에스코넥은 리튬2차전지를 만드는 삼성SDI의 협력사로, 삼성SDI에 ‘분리막’을 납품해왔다.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열이 나, 열폭주 현상이라는 위험한 폭발과 화재가 난다. 이러한 에스코넥이 리튬전지의 화재폭발 위험을 모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안전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4. 아리셀 참사의 진짜 주범 에스코넥은 2019년 삼성전자로부터 ‘준법경영’ 우수협력사로 선정되어 특별상까지 받은 바 있다. 도대체 어떤 준법경영을 했다는 것인가? 에스코넥과 그 대표 박순관은 삼성전자, 삼성SDI의 협력사로서 삼성이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노동인권, 안전, 환경 경영 등 행동규범을 지킬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지고있다. 그러나 아리셀, 에스코넥 대표 박순관은 그 어떤 안전 관리도 한 것이 없었다. 위험업무를 시키면서도 비상대피훈련도, 비상구 확보도, 안전교육도 없었다. 초기 화재를 진압할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오로지 탐욕스런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불법 인력소개소를 통해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희생시켰다. 최악의 중대재해 참사다.

 

5. 삼성 협력사 에스코넥과 대표이사 박순관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진짜 주범이다. 그럼에도 아리셀 뒤에 숨어 에스코넥은 아무일 없다는 듯 지금 이 순간에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 참사의 피해 가족들은 제대로 애도의 시간도 보내지 못한 채, 박순관에게 사과한마디 듣지 못한 채, 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다. 참사 발생 60여일이 되도록 산재피해가족들은 책임있는 자들에게 사과한마디 듣지못하고, 화성시청, 고용노동부, 경찰, 국방부를 돌아다니며 진상규명과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박순관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삼성 앞에 모였다.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협력사의 중대재해를 알면서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또다시 호소하고 있다.

 

6. 참담하다. 삼성은 협력사에게 말로만 윤리경영, 안전경영을 요구하는가. 협력사 행동규범은 왜 만들었는가. 행동규범을 위반한 에스코넥과 대표 박순관을 언제까지 방관, 방조만 할 것인가? 삼성이 과거에 삼성반도체 백혈병, 직업병 피해자들을 돈으로 회유했던 것처럼 우선 개별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가르치기라도 하는 것인가? 돈 몇 푼의 합의로 죽음을 덮고, 참사의 책임을 비껴가라고 협력사 행동규범을 마련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킨 에스코넥에 대해 삼성은 제대로 책임을 요구하라. 삼성이 협력사 행동규범을 국제사회에 공표했듯이, 아리셀 참사의 문제해결을 위한 삼성의 행동을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지켜보고 있다.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실질적 책임기업 에스코넥과 지금당장 거래를 중단하라.

 

 

삼성은 에스코넥과 거래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최악의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킨 에스코넥에 대해 삼성은 방관 말고 책임져라!

 

삼성은 협력사 행동규범 전면 위반한 에스코넥과 협력사 관계 중단하라!”

 

 

2024. 8. 23.

아리셀에스코넥 중대재해 참사, 삼성 책임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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