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24. 8. 19. (수)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2024-08-19 125

 

[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8월 21일(수) 오전 9시 45분 선고 직후 (10시30분경 예상)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는 2020년 제기된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교회재판을 진행하여 2022년 10월 20일,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2년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교회의 절차와 결정을 받아들이고 목회현장으로 돌아가려던 이동환 목사에게 다시 한 번 동성애 옹호행위에 대한 죄를 묻겠다는 권면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승복할 수는 없겠다는 결심으로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직2년’ 징계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다투는 1년 6개월의 시간 사이에 이동환 목사는 끝내 출교 당했습니다. 

 

  1. 2023년 2월 2일,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는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하면서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동환 목사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회 재판은 이동환 목사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1403조 제3항 제8항, 즉 동성애 찬성동조를 범과로 삼고 있는 규정은 위헌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역시 무효입니다.  

 

  1. 재판부에는 교계, 학계, 정치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징계의 부당함이 재판을 통해 선언되길 바라는 시민 2,322명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1. 한편 지난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2월 8일, 경기연회에서 선고한 출교판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의 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되어 목사의 직과 감리회 산자로서의 지위가 회복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1. 이렇듯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이 오는 8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2호에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 식순

 

[기자회견]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8월 21일(수) 오전 9시45분 선고 직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식순

사회 :오수경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변호인단 발언 : 최새얀 변호사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

연대 발언 1 : 섭외중 (기독교대한감리회)

연대 발언 2 : 김수산나 (섬돌향린교회 목사)

연대 발언 3 :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당사자 발언: 이동환 목사

성명서 낭독

 

 

첨부파일

MMRC20240819_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1).pdf

화면 캡처 2024-08-19 14063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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