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공동 취재요청]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2 통지의무에 따라 조회대상이 된 이들에게 통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전체 현황은 확인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수사가 2023년 9월경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법 시행 이전 조회된 조회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검찰은 사찰 논란이 일자 통신조회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일 뿐이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사실상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자주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인지를 파악한 것으로 불법사찰, 언론감시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과 관계없어 보이는 이”는 제외했다는 해명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수집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늑장 통보’ 비판에 대해 단순한 지인일지라도 수사목적이 알려지면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다는 검찰 해명은 ‘30일 후 통지’라는 법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 요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수시로 요청, 수집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83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헌법의 적법절차원리에 따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하고, 검찰 등 수사시관들이 법개정과 무관하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무차별적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행태와 해명이 얼마나 자의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태인지 긴급기자설명회를 열어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 일시 장소 : 2024. 8. 8. (목) 14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 기자회견 참가자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1 : 언론인 통신정보 사찰 증언 /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발언2: 검찰해명의 문제점과 검찰권 오남용 문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교수)
- 발언3 :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실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발언4: 통신이용자정보 무단수집 근절방안 / 김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발언자, 발언순서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이지은 선임간사 02-723-0666 pil@pspd.org)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4년 8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