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보도자료] 암참의 노조법 개정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 2024. 7. 30.(화) 10:00 /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

2024-07-30 100

 

문서번호: 24-07-노동-04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신하나 위원장 02-522-7284)
제 목: [보도자료] 암참의 노조법 개정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 2024. 7. 30.(화) 10:00 /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
전송일자: 2024. 7. 30.
전송매수: 총 4매

 

 

[보도자료]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노조법 개정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24. 7. 30.(화) 10:00

– 장소: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단체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기업을 대표하는 암참이 한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두고, ‘투자감소’로 겁박을 한 것입니다. 암참은 지엠대우의 불법파견, 쿠팡의 산재 사망사고와 은폐, 쿠팡 CLS의 가짜 3.3 계약 등 한국 내 미국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책임지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에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한국 내 미국기업의 불법행위를 목도한 법률가로서, 이러한 암참의 노조법 2·3조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규탄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진행: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언

– 발언 1 :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 2 : 최순영 부위원장(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전 지엠대우 노동자)

– 발언 3 : 문은영 변호사(쿠팡 사건 대리인단)

○ 기자회견문 낭독

김병욱 변호사(쿠팡 사건 대리인단)

 

* 첨부 : 기자회견문 및 기자회견 사진

 

2024. 7.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기자회견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노동조합 및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단체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암참의 주장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경시하는 태도이다.

 

암참의 주장은 세계적인 노동권 보장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이미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자국의 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한국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암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암참 회장인 제임스 김의 과거 행적 또한 이번 입장 표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제임스 김은 한국GM 사장 재직 시절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들을 핍박한 자이다. 그러한 그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기만적이다.

 

암참 소속 기업들의 노동권 침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다. 쿠팡의 경우, “개처럼 뛰고 있긴 합니다”라는 문자를 남긴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으며, 회사는 이를 은폐하려 시도했다. 또한 폭우 속에서 배달을 나갔다가 사망한 쿠팡 카플렉스 노동자 사건도 있었다.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CLS는 대리점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가짜 3.3 계약을 강요하여 고용관계를 은폐하고, 노동자들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코스트코에서는 폭염 속에서 4만3천보를 걸으며 카트를 밀던 젊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노동권 침해 행태에 대해 암참은 먼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암참은 외국투자 기업의 ‘먹튀’ 행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특혜를 받고도 이익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며, 설비투자와 고용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한국게이츠의 경우, 2018년 당기순이익 47억6천만 원보다 많은 110억 원을 배당하면서도 설비투자는 고작 2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2024년 6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핑계로 147명의 노동자에게 퇴직을 통보하고 공장 문을 닫았으며, 이로 인해 협력업체 51곳의 노동자 6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씨티은행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약 2조9천억 원을 배당금과 용역비 명목으로 본사에 지급하면서도, 같은 기간 전국의 점포를 대부분 폐쇄하고 신규 채용을 거의 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 본사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금융 청산을 확정하고 3,500여 명의 직원 중 2,300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이러한 ‘먹튀’ 행태는 한국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참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암참의 ‘투자 감소’ 위협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입법 과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다. 이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우리는 암참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가 경제에도 이롭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노동권 보장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암참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 법안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한국 사회의 진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관철시킬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외국투자 기업의 ‘먹튀’ 행태를 감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24. 7.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첨부파일

0730_5.jpg

0730_4.jpg

0730_3.jpg

0730_2.jpg

0730_기자회견.jpg

20240730_민변노동위_보도자료_암참의_노조법_개정_방해_규탄_긴급_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