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센터][공동 논평]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또 다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환영한다

2024-07-26 116

[공동 논평]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또 다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24. 7. 26.)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각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지연이자 기산일 등 기술적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가단5077541). 본 소송을 수행·지원해온 민변 공익변론센터 강제동원소송대리인단,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협상 거부로 피해자들은 또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3차 소송들의 판결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6월 18일. 강제동원 가해 기업 구마가이구미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2022나15556).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오늘 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로 강제동원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일본 가해 기업에서 그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쌓여가는 ‘청구서’는 마땅히 일본 기업으로 가야 하고, 일본 기업이 이 청구서의 이행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제철의 경우 국내 자산이 확인된 상황이고 선행 사건에서 일본제철에 대한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압류, 매각명령)이 이루어진 바 있다. 본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까지 이루어졌는데, 대리인단은 원고들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일본제철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디 오늘 판결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 정부가 책임질 것’을 강조하고, 이후 한국 외교부가 ‘우리가 제3자 변제로 해결하겠다’라는 언급이 반복되지 않길 희망한다. 이 판결의 피고는 일본제철이다. 일본제철이 오늘 판결에 대해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24년 7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족문제연구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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