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의 반복된 부결, 여당과 정부의 ‘수사방해’를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의 반복된 부결,
여당과 정부의 ‘수사방해’를 엄중히 규탄한다.
- 국회는 2024. 7. 25.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의 재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결국 부결되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이하 ‘거부권’)와 여당의 선택으로 재차 발의된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은 재차 가로막혔다. 모임은 국민의 요구이자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의 입법을 좌절시킨 대통령과 여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부결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가 훼손된 우리나라 국회의 현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행정부와 독립하여 국민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여당은 그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의 입법을 좌절시켰다. 억울한 죽음과 이를 무마하려 한 권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반대한 104명의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 그리고 책임자의 불처벌을 위해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권력층에 대해 독립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입법청문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수사방해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합당한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의 입법을 반복하여 좌절시키는 것은 결국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된 수사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권한남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대통령이 수사 외압 지시 등 자신의 직권남용 범죄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 상황에서 헌법상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 모임은 여당과 정부의 반복된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입법거부는 억울한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수사방해’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이자 부정의임을 지적한다. 모임은 다시 한 번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을 좌절시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표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히 국민이 아닌 대통령의 권력에 굴종하며 권력분립의 원리를 훼손시킨 여당 의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4. 7.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