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 쿠팡블랙리스트법률대응팀 <긴급보도자료> 경찰, 현재 제보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중

2024-07-24 110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010-2742-1201)

집행위원장 김혜진(010-4538-005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발송일 : 2024년 6월 10일(월)

 

<긴급보도자료>

경찰, 현재 제보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중

○  경찰, 현재 제보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경찰은 오늘 오전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하여 최초로 제보한 제보자 김준호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쿠팡측에서 고소한 사안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조력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이어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른 것입니다.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청하면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반면, 제보자와 조력자에 대한 쿠팡측의 고소를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수사의 부당성,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진행한지 불과 보름만에 돌아온 것은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 쿠팡측에서 문제삼고 있는 자료는 업무상 접근하여 확인하게 되는 자료들이었고, 정작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당사자들이 임의로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도 쿠팡측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력자와 제보자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공익제보자의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습니다.
  •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할 당시부터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영, 관리한 사실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인멸할 우려는 컸고,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강제수사를 해야할 피의자인 쿠팡측에 대해서는 임의수사로 일관하고, 회사 내 불법을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쿠팡측의 고소를 근거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는 그 자체로 가해자를 비호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40724 보도자료(제보자압수수색_수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