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

2024-07-16 33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

 

– 76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차별없이 모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헌법취지임을 밝히며,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 26,003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 집행을 촉구

 

1) 개요

– 일시 : 2024년 7월 16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2번 출구)

– 주최: 민주노총,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 주요 내용 : 헌법소원 기각 요구/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요구

 

2) 취지

– 최근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공장 중대재해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하루에 7명, 매년 2,400여명의 산재 사망이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음..

– 2023년 11월 창원지법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 제청 기각, 2024년 2월 국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무산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개악 추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 중기중앙회 등 305명 사업주는 헌법소원을 제출하였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됨.

– 중대재해의 80%가 50인(억)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71%가 50인(억)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에 찬성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50인(억)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은 전근대적이고 반복적인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임.

– 이에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헌법’ 취지대로 차별없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영계의 헌법소원을 기각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 26,003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 집행을 촉구함. 이후에 민주노총 등은 이에 대한 별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

 

3) 프로그램(안)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헌법소원 기각 탄원 요지 : 민주노총 법률원 서희원 변호사

  •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 중처법 집행 현황 및 엄정 집행 요구 : 민변 노동위원회 손익찬 변호사(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 중처법 수사 기소 관련 피해자 유족 발언: 화일약품 유가족 김익산 님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4)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탄원서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기각 탄원서

사건번호 : 2024헌마287

사건명: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사건

피고인 : 중소기업 중앙회 등 305명

탄원인 : 양경수 외 연명인

 

재판장님 상기 탄원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라는 노동자, 시민입니다. 하루에 7명, 매년 2,400명의 산재 사망이 수 십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은 전근대적이고 반복적인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창원지법은 이 법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적용유예로 3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던 중소기업 중앙회 등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장님 산재 사망 시 25년형이나 무기징역을 규정한 호주, 캐나다 법률도,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도 처벌 적용 기준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중대재해로 사망 등이 발생해야 적용되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세세하게 규정했을 뿐 아니라,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전문인력 배치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외의 어떠한 법률도 ‘사망’에 대한 처벌을 사업장 규모에 차등 적용하지 않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유예나 적용 제외가 있는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이에 중대재해의 80%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자 목숨에 대한 차별로 지탄받아 왔습니다. 2023년에도 국민의 71%가 ‘50인(억) 미만 사업장도 전면 적용해야 한다’에 찬성했습니다.

 

재판장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 사회가 이윤을 앞세워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넘쳐나는 참혹한 현실을 끊어내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에 중기중앙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도록 엄정한 판결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16일 대표 탄원인 양경수 외 연명인

 

 

5) 기자회견문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기각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라

 

 

76주년을 맞는 제헌절을 앞둔 노동자들의 심정은 참담하고 참담하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에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4월 1일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심리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대재해의 80%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형법의 차등 적용을 둔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법 제정 이후 3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었고, 국민의 71%라는 압도적 찬성 속에 2024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다. 오직 사업주 스스로의 조사결과만 제시하며 준비가 안 되었다는 주장으로 법 시행에 반대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급기야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까지 감행했다. 작년 11월 두성산업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이 법원에 의해 이미 기각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심리를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하며, 전국의 26,003명의 노동자 시민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청구 기각을 엄중하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난 6월24일 경기도 화성에서 2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리셀은 리튬 배터리 화재사고 반복 발생에도 아무런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는커녕 최소한의 조치인 안전교육과 비상구 설치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아리셀은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빠져 나갔고, 올해 1월 이후가 되어서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법 제정과 시행 당시 전면 적용을 요구하면서, 적용유예로 사업장의 편법이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2022년부터 전면 적용이 되었다면 과연 아리셀에서 이런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을 것인가?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장하는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는 위장도급 불법파견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 제2, 제3의 아리셀 참사가 발생해도 그만이라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노동자 시민에게는 가혹하고, 재벌 대기업, 공공기관에게는 늑장수사와 불기소로 법 집행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현실에 더 할수 없이 분노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는 1,331건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 3월기준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07건으로 8%에 불과하고, 내사종결한 사건이 80건에 달하지만 내사 종결의 이유는 당사자에게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의 기소 건수는 5월 기준 51건에 불과하여 4%에 불과하고, 확인되는 불기소는 14건이다. 4명이 사망한 여천 NCC를 비롯하여 울산 S-oil등 대기업 중대재해는 불기소 처분하거나, 수년째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도, 법 시행 이후 7건 8명의 노동자가 연속 사망한 디엘 이앤씨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과로사로 연일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CJ 대한통운 쿠팡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망, 이미 150명이 넘게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학교급식 조리사 노동자의 직업성 폐암 사망은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사 대상으로 오르지도 않고 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듯 어렵게 재판이 진행된 14건의 경우도 검찰의 낮은 구형과 법원의 몰인식으로 법정 최저한도인 1년 실형은 1건에 불과하고, 집행유예와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하고 있다.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없이 법이 적용되고, 엄정 집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달 동안 전국에서 진행된 헌법소원 기각 서명에 26,003명의 노동자 시민이 동참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자 시민의 분노에 찬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 즉각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 경찰, 검찰, 법원 등 법의 집행기관은 늑장 수사, 불기소 남발,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고, 법의 엄정한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기각과, 법의 엄정하고 신속한 집행이 76주년을 맞는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가 오늘에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다.

 

–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기각하라

–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라

–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최고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라

 

 

2024716

 

민주노총,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

 

 

첨부(보도참고자료) : 주요 발언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기각 서명운동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기각 요구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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