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국회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 개최 – 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

2024-07-12 127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국회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 개최

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

 

  1. 어제(7/11)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위원회 소속 13인의 국회의원(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황정아, 김남근, 김용만, 이강일, 조승래, 차지호, 윤종군, 정준호)과 공동주최로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AI의 편익과 효율 이면에서 편향과 차별,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소비자권리 침해, 노동착취,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 주목하여 적절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한국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응하여 인공지능의 혁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적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22대 국회에서는 7월 10일 현재까지 6개의 인공지능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는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이 6월 7일 공동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21대 발의되었던 AI육성법안들과 큰 틀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 22대 국회의 AI기본법은 AI지원이 주된 입법목적이었던 21대 인공지능관련 법안들과 달리, AI가 야기하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 이어지는 토론에서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병욱 변호사는 과학기술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공정경쟁 및 소비자보호, 인권 등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부문을 아우르는 국가기관들의 역할을 주문하였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1실 김영규 실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AI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과 남철기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직동 과장),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 이준헌 과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 이진석 사무관)의 토론자들은 AI 관련 이슈가 중대하게 부상하는 사회에서 각 분야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5. 22대 국회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로 나아가는 입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끝.

 

▣ 토론회 개요

  • 제목 : [입법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일시 및 장소 : 2024년 7월 11(목). 오전 10시~12시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공동 주최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위 김우영 의원, 노종면 의원, 박민규 의원, 이정헌 의원, 이훈기 의원, 황정아 의원 /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 김용만 의원, 이강일 의원, 조승래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차지호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 정준호 의원 (이상 국회의원 가나다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이상 시민사회 가나다순)
  • 프로그램
    • 좌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 인공지능 규범의 국제적 흐름과 시사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22대 국회 인공지능법 입법방향 :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
    • 토론
      •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병욱 위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1실 김영규 실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남철기 과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과 김직동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이준헌 과장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이진석 사무관



▣ 붙임자료 – 국회토론회<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자료집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첨부파일

MDI20240712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국회토론회 _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_ 개최 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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