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쿠팡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사후보도자료] 쿠팡 수사 요청하니 블랙리스트 폭로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편파적인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2024-07-09 137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쿠팡대책위원회 대표 권영국 (010-2742-1201)

집행위원장 김혜진(010-4538-005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발송일 : 202479()

 

<기자회견>

쿠팡 수사 요청하니 블랙리스트

폭로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편파적인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취지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쿠팡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된 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은 취업방해행위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쿠팡 법인과 대표이사들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지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에 관한 자료는 폐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 바는 없었습니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송파경찰서에서는 수사관이 교체되었습니다.
  •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은 블랙리스트 관련 상황을 제보한 제보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대책위와 법률대응팀에서는 제보자들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제보자들을 추적하여 이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소를 이유로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지위에 있는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제보자를 위축시키려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의 부당함, 그리고 쿠팡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쿠팡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 개요

날짜: 2024. 7. 9.() 오후 1

장소: 경기남부경찰청 앞

 주최 : 쿠팡 대책위원회,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법률대응팀

 주요 발언

– 발언 1. 불공정한 수사의 문제점 – 김병욱 변호사(민변 법률대응팀)

– 발언 2. 공익제보자에 대한 강제수사의 문제점 – 양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발언 제보자 당사자 발언

– 발언 4. 쿠팡 관련 수사상황의 문제점 – 쿠팡대책위원회 권영국 대표

– 발언 5. 경찰 수사 규탄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발언문]

– 발언 1. 불공정한 수사의 문제점 – 김병욱 변호사(민변 법률대응팀)

 

지난 2월 MBC 보도를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 70여개 시민단체들은 쿠팡과 그 계열사를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위반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과 송파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이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피해자들이 각 수사관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취업방해용도로 활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 41조를 위반한 것인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등재시킴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나아가 애초에 제공받은 목적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블랙리스트에 남겨 취업배제목적으로 활용하고, 동의없이 계열사와 공유함으로써 위법하게 제3자 제공을 한 것이 아닌지 갖가지 현행법 위반의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용노동청과 송파경찰서 중 어떤 수사기관도 쿠팡을 압수수색하거나,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강제수사방식도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채용팀에서 근무하였던 제보자가 블랙리스트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채용배제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 사용하였던 자료까지 증거로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매우 소극적인 수사방식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관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태도가 문제되어 수사관이 교체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수사기관은 쿠팡이 제기한 제보자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불랙리스트의 실체가 폭로된 이후 쿠팡은 제보자들을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초경 제보자 중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노트북과 휴대폰을 압수하여갔습니다. 제보자는 신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등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휴대폰 번호를 여러 차례 바꾸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설명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보자에게 압수수색당한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겁박을 해서, 제보자는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혼자 피의자 신문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한 변호인의 조력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실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제보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을 믿어도 될지 의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수사하라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라고 있는 곳이지, 범죄행위를 고발한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를 겁박하고, 위협하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쿠팡의 고소가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수사기관은 제보자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블랙리스트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쏟기를 바랍니다.

 

 

 

– 발언 2. 공익제보자에 대한 강제수사의 문제점 – 양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양성우 변호사입니다.

 

공익제보를 영업비밀 유출로,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월 12일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중 한 사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보자가 제보한 쿠팡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는 넉 달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오히려 제보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경찰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강제수사는 위법합니다.

 

먼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보자부터 압수수색하는 것은 제보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보복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압수수색 대상이었다는 25개 자료는 제보자의 임의제출로 받을 수 있는 자료였을 뿐 아니라 제보자가 업무를 위해 부득이 다운로드했던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했습니다. 제보자는 블랙리스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을 뿐입니다.  제보자가 위 자료들을 제3자에게 유출하였거나 이로써 이익을 취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제보자는 개인적 불이익을 무릅쓰고 블랙리스트 자료를 고발하였을 뿐인데, 경찰은 거꾸로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제보자의 거주지를 찾아 휴대전화와 컴퓨터까지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갑작스런 압수수색으로 크게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보자를 바로 경찰에 출석하도록 하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까지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를 고발한 의로운 시민이 졸지에 기업기밀을 탈취한 범죄자로 취급되고, 형사피의자로서의 최소한의 방어권도 침해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강제수사는 공익제보자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탄압이자 공익신고 사건을 조사하지 말라는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제보자를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취업 거부 목적으로 무려 1만 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쿠팡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나설 대상은 제보자가 아니리 다름 아닌 쿠팡입니다.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들을 취업에서 제외하는 취업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해야 합니다. 이게 사건의 본질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중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채 도리어 공익제보자를 압수수색하고 사건 당일 변호인도 없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제보자를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행위로써, 경찰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공익제보자 보호 의무조차 저버린 것입니다.

 

경찰에 경고합니다. 경찰은 제보자에 대한 더 이상의 무차별적 표적수사, 강제수사를 중단하십시오. 제보자에 대한 탄압에 압박에 압장설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의 범죄행위부터 신속하게 엄정수사하십시오. 우리는 경찰의 부당한 강제조사에 맞서 제보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제보자들의 의로움이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발언 3. 제보자 당사자 발언

 

안녕하세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중 1명인 김준호입니다. 저는 2024년 3월에 저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블랙리스트를 저와 같이 제보를 진행한 다름 공익제보자가지난달6월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사유는 부정경제방지법 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제보자는 핸드폰과컴퓨터를 포렌식을 하였지만 쿠팡에서 주장하는 자료는 아무것도 안 나온 거로알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 측은2023년 9월 26일에 다른 제보자한테 퇴사 통보를 하였으나 권한 해제는 하지 않고 당시 상사이던 HRBP가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운로드해야 하는 파일들이 모두 증거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쿠팡은 퇴사 통보이후 자료를 다운로드 한 것은 모두 불법행위이다. 라고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였던 당사자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왜 계약 해지통보 이후 다운로드를 진행 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권한 해지를안 하고 업무지시를 하였나요? 또한 쿠팡에서 업무로 사용하는 클라우드인 마이크로소프트사 쉐어포인트는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마다 폴더가 있고 그 폴더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그 센터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근데 타 센터의 파일을 다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센터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그 센터의 관리자가 권한 부여를 해야 하는데 그 센터와 친분이 없던 저와 다른 공익제보자가 어떻게 다운로드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공익제보자 경찰 조사 당시 쿠팡이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파일들이 어디에 어떻게 유출하였는지 질문을 했을 때설명도 못 하고 회사 기밀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은수사도 안 하고 쿠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증거인멸 사유에 공익제보자가 여러 차례핸드폰 변경 번호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있다고 합니다.

다른 공익제보자는 현재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보호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가 최대한 본인을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 증거인멸입니까? 지금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역시 공익제보자로 신변 보호를 위해 여러 차례변경하였고 옛날 기록부터 확인하면 단기간에 핸드폰을 변경하였던 이력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범죄사실 관련 일람표에 액수 불상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하였는데 그럼 저와 다른 공익 제보자계좌를 확인하시면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공익의 목적으로 제보를 한 것입니다.

 

현재 저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6월 3일 뇌염으로 인하여 쓰러져 중환자실 입원 중 합병증으로 급성 신부전까지 와서 치료받다가 호전되어 퇴원 하였습니다. 의사분들이 제가 깨어날 확률 50대 50이라고 하였습니다. 뇌염의 원인은 스트레스로 생각되고 있으며 2023년 대법원판결을보시면 뇌염이 스트레스로 발병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강압적인 수사와 편파적인 수로 인하여 증상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사법기관에 경고합니다. 더 이상 공익제보자들을 탄압하는 행위와 편파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지 정확한 수사를 통하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 쿠팡이 보안을 철저히 하였는지,
  2. 그 항목들로 인하여 어떤 회사가 이득을 취했고 쿠팡이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철저하고 정확한 수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발언 4. 쿠팡 관련 수사상황의 문제점 – 쿠팡대책위원회 권영국 대표

 

시민이 강도행위를 보고 강도 잡으라고 소리쳤더니 경찰이 강도를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소리쳤나며 고성방가라고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를 하는 격이다.

 

지난 2월 중순경 쿠팡에서 블랙리스트 작성보관을 통한 취업방해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수사해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제보 대상이 된 블랙리스트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압수수색은 커녕 늦장수사로 일관해왔다. 전산망을 이용한 블랙리스트는 언제든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임에도 압수수색을 처음부터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쿠팡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 내용은 쿠팡 물류센터 물품 분류 자동화 설비 배치도면 인적자원 정보, 산업재해발생 및 대응조치 등 25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무단 유출누설했다”고 영업비밀 누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혐의다. 공익적 제보를 위한 자료 확보 과정이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배임혐의로 둔갑한 것이다. 증거 확보 없이 공익적 제보는 불가능함을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제보자들이 쿠팡이 주장하는 자료들을 유출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설령 증거확보를 위해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출했더라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범죄 피의자로 취급해 압수수색하는 경찰의 태도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적 수사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제보자를 조사하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압박을 가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조차 침해하고 있다.

 

이번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관리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이다. 그럼에도 사건의 핵심은 어디 가고 제보자를 겁박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지금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제보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불의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수사해 불의를 엄호하려는 듯한 경찰의 태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경찰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강제수사의 경위를 밝히고 제보자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블랙리스트 범죄의 몸통인 쿠팡에 대해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의 실체 규명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직권남용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발언 5. 경찰 수사 규탄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민병조 지부장

 

쿠팡은 무려 16,4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의 개인정보를 7년여에 걸쳐서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활용하여, 취업방해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취업방해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40조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고용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 협약과 노동관계법 등에 모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현재 쿠팡자본이 합법이라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는 취업금지라는 심각한 권익침해에 대해 당사자에게 명확한 기준이나 사유, 심지어 처분 자체도 공개되지 않고있으며 “이런 심각한 불이익한 조치들이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져 있는현실입니다.

 

대규모 감시와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 매우 짧은 고용 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시스템, 명확한 기준·사유 절대 비공개, 변명·소명·이의제기권 미인정, 중간관리자와 알고리즘에 막대한 권한 부여 등등

 

노동자들의 생존에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유와 기준, 절차와 이에대한 변명·소명·이의제기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자행되는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제한은 노동자들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반노동적인 침해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쿠팡자본의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반하는 행뮈가 명백하게 밝혀졌음 에도 차일 피일 수사를 미루고 마치죄없음을 대변해 주는 듯한 수사기관의 태도에 쿠팡은 사무실 이사등을 통한증거 인멸을 의심케하는 행위도 서슴지않고 있습니다.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수사기관은 애꿎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등을 통한 쿠팡편들기를 중단하고! 쿠팡물류 센터에서 자행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반인권적 반노동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통해 약자에게도 사법적인 정의가 실현되고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수사에  나서 주길 촉구합니다.

전국물류센터지부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도 공정수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나가 겠습니다.

첨부파일

쿠팡기자회견.bmp

240709_쿠팡블랙리스트_제보자_압수수색_규탄기자회견_보도자료사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