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개최 / 일시 장소 : 2024. 07.11.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개최
일시 장소 : 2024. 07.11.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생성형AI 챗GPT의 등장으로 AI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이 사회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음. 이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AI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육성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높아 지난 국회에서 AI육성 위주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음. 그러나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AI가 편익과 효율을 가져다 주는 이면에 편향과 차별,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소비자권리 침해, 노동착취, 환경문제 등을 야기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여 적절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제법인 AI ACT이 2024년 3월 12일 의회를 통과하고 지난 5월 21일 최종 승인되어 2026년 시행을 앞두게 되었음.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2023년 10월 AI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관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2024년 3월에는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대하여 인공지능 위험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해 가고 있음.
- 한국의 AI법도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를 참고하고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임.
-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이후 인공지능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힘은 108명의원이 6월 7일 공동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발의되었던 AI육성법안들과 큰 틀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여짐
- 22대 국회는 AI규범 마련이라는 입법과제 수행의 중차대한 임무를 떠안은 바,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말로는 AI기본법이라고 하면서도 AI지원이 주된 입법목적이었던 인공지능관련 법안들과는 차별화하여, AI가 야기하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반드시 AI혁신 지원 내용과 함께 가야 할 것임.
-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바라는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신뢰할 수 있는 AI 규범 마련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제목 : [입법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일시 및 장소 : 2024년 7월 11(목). 오전 10시~12시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공동 주최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위 김우영 의원, 노종면 의원, 박민규 의원, 이정헌 의원, 이훈기 의원, 황정아 의원 /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 김용만 의원, 이강일 의원, 조승래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차지호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 정준호 의원 (이상 국회의원 가나다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이상 시민사회 가나다순)
- 프로그램
- 좌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 인공지능 규범의 국제적 흐름과 시사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22대 국회 인공지능법 입법방향 :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
- 토론
-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병욱 위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1실 김영규 실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남철기 과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과 김직동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이준헌 과장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이진석 사무관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2024. 7. 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