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환영하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져야-

2024-06-20 291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환영하나,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이 이루어져야- 


일시 및 장소: 2024. 6. 20.(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2024. 6. 20. (목)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1건에 대하여 첫 판결선고가 선고되었습니다(사건번호 2022가합569301).


2.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인 1942. 경부터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 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체면을 손상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들을 강제수집하여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3. 아동 교화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설립된 선감학원의 실제 목적은 도유지 관리를 위한 아동들의 노동력 착취였습니다. 선감학원은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상 ‘위험 또는 유해하거나 아동의 체력에 과중한 실습작업을 시키지 아니할 것’ 이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고강도의 강제노역을 자행하였고, 아동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원고들은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의한  우울증 및 수면장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민변 선감학원 피해 대리인단과 피해자들은 국가의 위법적 책임을 명백히 묻고, 피해자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지금이라도 치유함으로서 사법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제기에 이르렀는바, 2022. 12.경 선감학원 피해자 약 170명을 모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이에 따른 1심 소송 1건이 2024. 6. 20.(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바, 피해 인정 범위 및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책임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목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선감학원 제도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하여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대한민국 특정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선감학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1인당 1년 기준 5천만 원의 위자료만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의 손해만을 인정하였습니다(청구금액 1인당 1년 1억 5천만 원). 이는 유사 과거사 사건인 형제복지원, 삼청교육 피해 사건보다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는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신하 대리인단 단장,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 센터 회장,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김진희 전 진화위 조사팀장이 이번 사건의 의의 및 판결의 취지, 사법·입법·행정적 과제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첨부 1. 발언문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 6. 20. (목)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 사회: 김범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선감학원 피해자 대리인단 간사)
  • 발언
  1.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선감학원 피해자 대리인단 단장) 
  2.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 센터 회장)
  3.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4. 김진희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팀장) 

2024. 6.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 첨부 1. 발언문 

 

  1.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선감학원 피해자 대리인단 단장) 

선감학원 사건의 1심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일부라도 억울함이 밝혀지 게 되어 다행입니다. 특히 법원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1억 2천만원을 청구하였음에도 5천만 원만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근 거 없이 어린이를 강제로 수용하여 도유지 관리 사업에 이용한 사건입니 다.

수용된 어린이들은 폭행과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수용된 원생 4689명 중 탈출한 아동이 824명으로 17.8%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경기도는 이들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는 바다에서 익사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경기도는 암매장한 아동들의 유해발굴 사업 을 조속히 시행하여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화위를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 4689명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 는 230명에 불과하여 전체 인원 중 4.9%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와 정부 는 진화위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에게 대한 피해회복 조치 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선감학원의 원아대장에는 누락되어 있 지만 수용사실이 분명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제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1.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 센터 회장)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개원하여 1982년 10월 폐원할 때까지 40년 동안 ‘부랑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다. 5,759명이 넘는 아동들을 감금하고 강제노역으로 노동력을 착취하 고 구타와 폭언, 성폭력 등을 자행하며 인권을 짓밟은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1982년 10월 폐원된 이후 40년만인 지난 2022년 10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선감학원 운 영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아동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며 무분별한 단속을 주도했던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 지루 등 정부 부처와 경찰, 선감학원을 직접 운영했던 경기도에 피 해자와 그 유족에게 공식 사과 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 별법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2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게 진화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과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야당 의원 질의가 있었고, 이에 국감이 끝나는 대로 바로 권고문을 검 토하겠다”라는 긍정적 답변을 하였으나, 아직도 공식적인 사과나 추가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행안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 권고를 받은 여러 국가기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와는 다르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진화위 발표 직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현직 도지사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치유와 생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2023년 3월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위한 위 로금과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해발굴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만들어 추모비 설치와 공동묘역 정비 등 희생자 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다른 정부 기관의 책임회피와는 다르게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치유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는 큰 의미가 있다. 진실화해위에서는 지난 24년 3월 26일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문에서도 이 문제를 또 한 번 언급하였다.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진실규명 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으나 이 또한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 2차 결정문 권고안에 명시된 바와 같 이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2차 폭력임을 강조하며 관계기관에 대적 마련을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선 결국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인간의 존엄 정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되어야 하며, 국가폭력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되게 함으로써 인권유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정부가 있어야 할 의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 것을 관련 기관에 촉구한다.

2024년 6월 20일

선감학원 아동 피해자협의회 회장 김영배

 

  1.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안녕하세요?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김현주입니다.

오늘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감학원이라는 지옥과도 같았던 곳에서 어린 시절을 빼앗기고, 강제 노동과 구타, 배고픔과 학대에 시달렸던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을 물었으나, 그에 따른 피해보상 내용은 심히 유감입니다.

피해보상은 당시에 아픔에 대한 피해구제의 하나인데,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 책임이 너무 가볍습니다. 다시한번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선감학원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과거로 회귀하기 않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가해자를 두둔하는 사회가 아니라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치유에 함께하는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과오와 책임이 명확히 되었으니, 이제 응당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단속을 주도했던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또, 조속한 유해 발굴을 통해 더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야합니다. 선감학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다방면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역사에 과오를 남기지말길 바랍니다.

선감학원 운영 당시 운영주체였던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을 찾고, 그들의 삶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선감학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아동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지역을 만들기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법원도 책임있는 판결을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선감학원’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늘 피해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진희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팀장)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하였고 조사가 시작된 2021년 5월 21일부터 지난 3년 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삼청교육대, 동부여자기술원 등 접수된 집단수용시설 피해신청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결정하였습니다.

‘부랑인·부랑아 정책’은 일제강점기때 만들어진 치안유지 성격의 수용 정책을 답습하여 공권력에 의한 단속·수용 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경찰의 일제단속과 복지시설의 부적절한 처우가 결합되어 인권침해가 지속되었고 수용처분은 ‘보호’, ‘복지’, ‘갱생’ 등의 명분을 통해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속과 수용은 합당한 이유도 없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법령의 근거도 없는 자의적 구금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불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집단수용시설 내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치 하였습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언론매체나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통해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국회로 나서기 전까지는 피해실태를 조사하거나 피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피수용자들의 피해조사와 피해회복을 위해 실효적인 조처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인권의 계속적 침해에 해당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4년 3월 26일, 제75차 전체위원회, 2차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에서 한국전쟁부터 권위주의 시기까지 운영된 집단수용시설은 표면적으로는 복지정책의 일환이었지만 내면에는 도시빈민에 대한 우생학적 논리를 적용해 집단수용이라는 방법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운영되었던 모든 아동수용시설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집단수용시설피해는 아동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에서 일어난 피해로 전체 수용시설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19명인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1958년부터 민간위탁 전인 1974년까지 매해 평균 5000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되었고, 여성수용시설은 1961년부터 30년간 존속했으며 총 입소자가 약 20만명에 달하지만 신청인은 12명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존재했던 많은 시설(1987년 당시 기준 공식 집계된 부랑인 수용시설은 36개)에서 선감학원, 형제복지원과 동일하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는 고령, 사망, 실종, 시설거주, 정보수집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강제수용시설에서의 피해가 국가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국가폭력조사기구의 존재를 모르는 등의 이유로 많은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
부랑인·부랑아 정책’으로 삶의 일부를 소실 당하고 굶주림, 구타, 약물투여, 감금, 살해등의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누구보다 잘아는 진실규명피해결정인들이 진실규명결정에서 소외된 동료들을 외면하지 않고 모두 함께 피해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더 이상 도시빈민,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22대 국회는 ‘집단수용시설 피해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MPIPC20240620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선고 기자회견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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