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경총의 “금속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투쟁 결의대회 관련 코멘트” 규탄한다

2024-06-12 162

 

[성명]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경총의 금속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투쟁 결의대회 관련 코멘트” 규탄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24. 6. 12. “금속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투쟁 결의대회 관련 경영계 코멘트를 발표하였다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같은 날 노조법 2·3조 개정타임오프 폐지노조 회계 공시 제도 중단올바른 의료개혁 쟁취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요구를 걸고 하는 집회는 정치 집회이고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이러한 정치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법이 정한 근로시간면제 활동 목적을 넘는 행위이거나 집단 연차휴가 사용에 의한 사실상의 쟁의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징계 등 엄정 대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집회를 개최하면서 내세운 주요 요구인 노조법 2·3조 개정타임오프 제도 폐지노조 회계 공시 중단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등은 모두 금속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또한취임 이후 노동권을 짓밟는 데 여념이 없고 노동자들은 물론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에 대해 퇴진을 외치는 것도노동조합이라면 위 요구들의 연장선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개최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집회에 대해정치 집회 운운하며 마치 노동자들에게는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없는 양 비난한 경총이야말로 법률을 내세워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조합 간부가 노동조합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과 조합원들이 연차휴가 사용을 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탈법적인 쟁의행위라는 주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가.

 

경총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집회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희망사항을 피력한 듯하나 이미 법원은 파업 등 쟁의행위도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42875 판결확정).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산별노조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교정하라는 요구를 내세우며 집회를 개최하고 이에 참석하는 행위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가 없다근로기준법 등 우리나라 법이 연차휴가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가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각 사업장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비난은 도대체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것인가?

 

경총은 위 코멘트 말미에서 정부에 대해 (노동조합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 준법질서 확립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하였다경총은 오늘 위 발표 말고도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올해 1분기에만 138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고 그중 7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했다일하다 죽은 억울한 수많은 영령들을 줄여보겠다고 만들어진 법조차 못 지키겠다고 문제 삼는 경총이 과연 산업현장 준법질서 확립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2024. 6.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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