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보도자료]불평등 해소, 민생을 위한 22대 국회를 요구한다!

2024-06-10 40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조선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실 국장, 정재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쟁의부장, 최석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간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불평등 해소, 민생을 위한 22대 국회를 요구한다!
날    짜 2024. 6. 10. (총 10 쪽)
보 도 자 료
불평등 해소, 민생을 위한 22대 국회를 요구한다!

중소상인·노동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 각 당 원내대표 면담요청

부자감세 철회, 상생협의 6법,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민생법안 제안

일시·장소 : 2024년 6월 10일(월) 오전 9시30분, 국회 정문 앞

 

  1. 불평등 해소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온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넷)’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오늘(6/10)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불평등 해소, 민생살리기 12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12가지 민생 법안은 △저출생 양극화 저성장 극복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 입법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와 ‘대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상생기금’ 신설법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 독과점과 폭리 규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소비자들의 피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가계부채 및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과잉대출방지법’과 ‘가계통신비 인하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가맹대리점·협동조합 ‘상생협의 6법’ 등 입니다.
  2. 경제민주화넷과 99%상생연대는 지난 5일 제22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야 정당이 앞다투어 ‘민생 정당’, ‘민생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정의로운 산업전환 고용지원법 등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도 하였지만, 약속했던 개혁법안의 처리가 반쪽짜리에 그치거나 재벌·부자감세 법안을 처리하는데는 일치단결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 막판까지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상생협의6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을 가로막고, 윤석열 정부가 무려 14차례에 이르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그러나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가 현재까지 내놓은 입법과제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실제 민생법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놓은 민생법안 패키지를 보면 전체 투자자의 상위 0.9%에만 해당되는 금투세의 폐지, 수도권 집값 상승 우려를 불러일으킬 재건축 활성화법안, 통신비 인하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단통법 폐지 등으로 오히려 경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생에 역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제기한 종부세 완화도 상위 2%의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뿐만 아니라 이른 바 ‘똘똘한 한채’로 인해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4. 경제민주화넷과 99% 상생연대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실질임금 감소해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가 더이상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낙수효과 정책을 두고볼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반도체, IT통신,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지는만큼 적극적인 재분배 조치와 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서민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넷과 99% 상생연대는 22대 국회에 시급한 민생 입법을 제안하는 활동과 함께 각 정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해 해당 법안들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 첨부자료2. 불평등 해소하고 민생 살리는 12대 입법과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재벌 부자감세, 정쟁을 넘어, 불평등 해소와 민생을 위한 22대 국회를 요구한다!
  • 일시 및 장소 : 2024년 6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 진행안 
  • 발언1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 발언2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언3 :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 발언4 :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언5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 첨부자료2. 불평등 해소하고 민생 살리는 12대 입법과제

  1. 저출생 양극화 저성장 극복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
  2.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와 ‘대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상생기금’ 신설법
  3.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 독과점과 폭리 규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4. 소비자들의 피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5.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원법
  6.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7.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8.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9. 가계부채 및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과잉대출방지법’과 ‘가계통신비 인하법’
  10. 대기업과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가맹대리점·협동조합 ‘상생협의 6법’ 
  11.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총수 및 경영진 책임 강화)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12. 유통재벌·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 저출생·양극화·저성장 극복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
  • 법안 주요내용
  •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하위 구간 원상 복구 및 대기업 증세
과세표준 2022년 2023년 개편 요구안
2억원 이하 10% 9% 10%
2억원 ~200억원 20% 19% 21%
200억원 ~ 3,000억원 22% 21% 25%
3,000억원 초과 25% 24% 28%
  •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규정 원상 복구 (공제금액 1주택자 11억 → 9억, 다주택자 9억 → 6억)
  • 금융투자조세소득세 시행(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국내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비과세하기로 한 ‘익금불산입’ 규정 정상화
  • 관련 상임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관련 법안 : 21대 발의법안 없음

 

  •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와 ‘대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상생기금’ 신설법
  • 법안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를 개정하여 현재 2025년까지로 설정된 상생협력세의 일몰기간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실질적 대기업’으로 대상을 확대
  • 부과된 세액을 일반재정에 쓰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화
  • 관련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 관련 법안 : 21대 발의법안 없음

 

  •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 독과점과 폭리 규제를 위한 ‘독점규제법’ 및 ‘공정화법’
  • 법안 주요내용
  • 시가총액 10조원, 연평균 매출 1조원, 월평균 이용자 수 300만명 이상이거나 이용 사업자 수가 3만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
  •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등 시장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명시하고 금지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 가능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관련 상임위 : 정무위원회
  • 관련 법안
  • [212547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 [2120047]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6인)
  • [210959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 소비자들의 피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 법안 주요내용
  •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피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ㆍ평균적ㆍ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 관련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관련 법안
  • [2101437]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1인)
  • [2101561]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의원 등 11인)
  • [2104106]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원법
  • 법안 주요내용
  •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과 관련 업종, 탄소중립 정책 및 산업전환 과정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시설지원, 직업교육훈련, 사업전환 지원, 취업알선,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 지원, 생활안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라 폐업 지원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탄소중립 및 일회용 폐기물 저감을 위한 정책 시행 과정(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등)에서 피해를 입거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안 : [2121929]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1인)

 

  •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 법안 주요내용
  • 노조법 제2조 1항 노동자 정의 개정,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고 공정거래법 적용금지 규정 신설
  • 노조법 제2조 2항 사용자 정의 개정으로 원청사용자성 인정
  • 노조법 제2조 5항 노동쟁의 정의 확대하여 노동쟁의 대상 확대
  • 노조법 제3조 개정으로 노동 3권 행사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관련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관련법안 : [21230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 법안 주요내용
  • 노조법 제2조 1항 노동자 정의 개정,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고 공정거래법 적용금지 규정 신설
  • 노조법 제2조 2항 사용자 정의 개정으로 원청사용자성 인정
  • 노조법 제2조 5항 노동쟁의 정의 확대하여 노동쟁의 대상 확대
  • 노조법 제3조 개정으로 노동 3권 행사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관련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관련법안 : [21007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 법안 주요 내용
  •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ⅰ)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ⅱ) 그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 규정
  • 국가 및 지자체 책임 및 유리 적용의 원칙 명시, 노무제공조건의 보호, 보편적 휴식권 보장 및 보수 등 시효 명시, 임신·출산 보호 및 괴롭힘 행위금지 명시
  • 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명시, 분쟁해결 및 이의제기 절차 명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명시
    • 관련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안
  • [2118266]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 [2118363]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의원 등 30인)
  • [2122540]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은주의원 등 10인)

 

  • 가계부채 및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과잉대출방지법’과 ‘가계통신비 인하법’
  • 법안 주요 내용
  •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 및 대출 종류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및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계약 금지, 중도상환제재금 부과를 금지해 소득 대비 너무 높은 원리금 상환 및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함. 
  • 계약상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약정을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화하고, 벌칙을 신설해 약탈적 대출을 방지함.
  •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대부업체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카드 및 캐피탈, 신용정보회사, 추심업체 등 전금융권 채권추심으로 확대함.
  •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해 채권자 이의가 없는 사항은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여 파산회생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고, 파산에 따른 200여개 취업 및 자격제한을 삭제함. 또한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선고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담보권 설정·실행 등을 중지함.
  • 통신서비스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이 높은 만큼 국민 누구나 저렴한 요금으로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2-3만원에 월평균 데이터의 50-100%(LTE 5~10GB, 5G 15~30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함.
  •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3~5년 후에 가입자수, 수익 및 공급비용을 반영하여 요금을 재산정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용약관갱신제도를 도입함. 아울러 기지국 투자가 끝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급원가 수준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반값통신비 제도를 도입함.
    • 관련 상임위 : 정무위원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 관련 법안
  • [2125575]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 [210158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기업과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가맹대리점·협동조합 ‘상생협의 6법’ 
  • 법안 주요 내용
  •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 단체구성·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 열위적 지위의 중소기업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거래조건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 관련 상임위 :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안
  • [211059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 [210144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20인)
  • [2121211]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 [21109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33인)
  • [21217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 [211735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총수 및 경영진 책임 강화)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 법안 주요 내용
  • 상법 제 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여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부과함
  •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제도를 도입하거나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이사회의 책임성을 높임.
  • 현행 상법에도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함.
  •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함.
  • 사외이사 중 1인을 노동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함.
  • 최근 임금 이외의 보상방법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경우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둠
  • 관련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관련 법안
  • [21044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등13인)
  • [21042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0인)
  • [21006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 [210057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21244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 [211937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 유통재벌·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 법안 주요 내용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로 대형유통점을 중심으로 한 유통산업 전반의 육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어, 중소유통상인들의 육성·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함이 있음.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형유통점과의 상생은 물론 중소유통이 자체적인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지원을 해야함.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일부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영업시간 규제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확대하고 월 2회인 이행횟수를 주1회와 명절 당일로 확대해야 함.
  • 대규모점포와 지역상인과의 상생교섭, 상생협약, 상권영향평가 등의 실효성 강화
  • 관련 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관련 법안
  • [210107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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