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 미군위][성명]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4-06-04 238

[성명]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할 것을 의결했다. 남북간 적대행위를 조장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도록 한 이번 결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정부가 앞장서서 위협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남북 모두 적대적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북한의 이른바 ‘오물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포했다.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9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했고, 살포행위 자체로 적대적 행위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이렇다 할 대응 없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묵인해왔고,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규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제재를 포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행위가 상호주의적 대응이라는 지적도 피해가기는 힘들다. 또한 지난 2일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발표한 것은 상호 적대적 행위를 하지 말자는 메세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다렸다는듯이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했는데, 이는 우리 또한 적대적 행위를 할 것이라는 선전포고에서 나아가 군사분계선 부근에서의 군사훈련, 북측의 도발에 대한 즉각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대결국면으로 한반도를 밀어넣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은 후 대북전단 살포는 노골적으로 계속되었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존과 안전의 위협을 호소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방조해왔고, 이번에도 대북전단 살포로 맞서겠다는 민간단체들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오히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힘을 실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가 과연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전부터 이번 결정이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효력정지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남북간 합의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남북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정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작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사실상 무기한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번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상호 적대적 행위로 인한 긴장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남북간 충돌방지를 위한 장치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치들을 어떻게 다시금 실효성 있게 작동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반도에 발 딛고 있는 모두의 평화와 생존을 담보로 힘의 논리를 고착화시키려는 정부가, 부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4년 6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첨부파일

20240604-통일위-01-[성명]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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