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발 신 |
참여연대 (담당 :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간사 02-723-0666 jw@pspd.org) |
제 목 |
[보도자료]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주최 |
날 짜 |
2024. 05. 21. (총 2 쪽) |
보 도 자 료 |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주최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및 국회 재의결 촉구 일시 장소 : 5. 21. (화) 14:00, 국회 본청 앞 계단 |
- 오늘(5/21)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야당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기본소득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시민과 국회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채 상병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이 경찰, 국방부, 해병대수사단 등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국회에서 의결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고 선언하며, 21대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결의했습니다.
- 시민사회는 오늘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라며 5만 명의 청원 동의를 통해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국민의힘이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분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 야당과 시민사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5월 25일(토) 서울역 4번 출구 앞 세종대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21대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 통과하도록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여론을 모으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
▣ 붙임1. 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 : https://nuly.do/md7d
▣ 붙임2. 기자회견 개요
▣ 붙임3. 기자회견문
▣ 붙임2.
기자회견 개요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재의결로 진실을 밝히자
- 일시 장소 : 2024. 5. 21. 화 14:00 국회 본청 앞 계단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 참가자 (혹은 프로그램)
- 사회 : 안지중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 새로운미래 최성 비대위원(수석대변인)
-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구광숙 전국여성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
▣ 붙임3.
기자회견문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시민과 국회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채 상병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23년 7월 19일이었다.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로프라도 있었더라면, 구명조끼라도 입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관의 무모한 지시를 따르다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인재이다. 그래서 국민은 물었다. 왜 구명조끼가 아닌 해병대 “빨간 옷”을 입으라고 명령했는지, 안전장구 하나 없이 “바둑판식” 수중 수색 작업을 지시했는지 등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은 윤 대통령이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취소되었고, 경찰로 이첩한 사건 기록은 권한 없는 국방부검찰단에 의해 무단으로 회수되었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혐의로 국방부검찰단에 입건, 기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혐의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뺄 목적의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결국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가져온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이 적시한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제외한 뒤 2명만 피의자로 정리해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차례 통화를 했으며,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통령실과 국방부,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 등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 시점에 왜 대통령실과 수사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통화를 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또한 대통령실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개정 군사법원법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했고, 해병대수사단에게 언론브리핑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도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경찰, 국방부, 해병대수사단 등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국회에서 의결된 이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후 납득하기 어렵다면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300여일 간 이들의 수사는 어떠했는가.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지지부진한 수사를 해 온 경찰(경북경찰청)은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갑작스레 임성근 사단장을 소환조사했다. 보여주기식 수사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공수처는 수사외압 의혹을 나름의 속도로 수사해왔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해야한다. 지난 2년간 스스럼없이 ‘정치검찰’ 행태를 보여온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사외압 의혹을 성역없이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 10번째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다.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은 법률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지,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돌려보내는 결재권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오남용해 자신을 향하는 수사를 무마시킬 것이 아니라 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하고, 떳떳하게 진상규명에 응했으면 될 일이었다. 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해 자신의 무관함을 밝혔으면 될 일이었다.
채 상병 특검법의 공포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대통령실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우리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2024년 5월 21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