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시행 중!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4-01-30 87

[공동보도자료]

 

되돌릴 수 없다!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시행 중!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월 30일 오후 2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앞

사회 :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1. 취지

 

–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법을 개악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특히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면에서 지속해 개악의 합의를 논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도 여야의 합의를 종용하여 법을 개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 법 시행 첫날부터 식당에 방문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점심을 먹으며 법 개악을 다짐하는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도, 합의를 종용하는 야당 소속 국회의장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 그러나 법은 이미 시행됐고, 이 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저선이라는 것을 온 사회의 모두가 알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을 반대하고 개악을 시도하는 모든 세력을 규탄하고자 한다.

 

2. 내용

 

–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미선

–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이혜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표)

– 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 정해랑

– 전국민중행동 김형균 공동대표

–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 민변 노동위 문은영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유대현 진보대학생넷 인천대지회 지회장

 

3.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8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민생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공포 조장 사기극을 중단하고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1월 27일 이미 시행에 들어간 50인(억)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유예를 다시 논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포사기극을 서슴지 않는다.  음식 숙박업 등 골목 상권에선 2022년에 5명, 2023년 9월까지는 1명의 사고 사망이 발생했다. 전체 사고사망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골목상권에 동네 빵집도 처벌 받을 것이라며 허황된 공포를 조장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전문 안전관리자 채용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법의 확대 시행 대상인 전체 83만 개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0.3%의 사업장이, 명백히 법을 위반을 했을 때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데도 마치 모든 영세 사업장 사업주가 줄줄이 범법자가 된다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보수 언론은 사실 확인도 없이 정부의 공포 조성을 돕고 있다. 주 5일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때마다 여지없이 등장하는 뻥튀기식 취재 보도와 공포 조장이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하면 폐업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근거 없는 왜곡 날조로 나타나고 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1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작년에도 사고 사망으로 700여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2016년  메탄올 중독으로 7명의 청년 노동자 실명 사고의 배경엔 노동부 점검도 속이고 사용한 사업주가 있었다. 세일전자에선 반복되는 화재 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예방조치는커녕 화재보험금을 가로챈 사업주는 처벌에서도 빠져나갔다.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기고, 사업장에서 안전 담당자라도 정하고, 무엇이 위험한지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 50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사업장이 크던 작던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지켜서  8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지키자는 법이다.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 단체, 국민의 힘과 보수언론은 근거 없는 공포 사기극으로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가?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사기극에 단호하게 개악 논의 중단을 선언하지 않고 이미 시행이 된 지금까지도 개악 논의의 길을 열어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작년 11월 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 기각과 한국제강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됐다. 지난 3년간 정부와 여당은 법의 실효성 논란을 제기했지만 노동자 시민의 79%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실질 도움이 된다”는 응답으로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했다. 민주노총의 조사에서는 71%, 보수 경제지 조사에서도 68%의 노동자 시민들은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에 뜻을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 중단에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한가? 왜곡과 허위로 점철된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주장에 흔들리고, 보수 언론에 호도된 지역 여론을 들먹이며 적용유예 연장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과 무엇이 다른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 유예안을 다시 또 꺼내들 일인가? 1년을 또 유예하면 어떤 준비를 더 할 수 있는가? 유예한 기간 동안 벌어지는 노동자의 죽음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 시민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시행된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책 강화,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정치적 망상은 그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노동자 시민의 엄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공포 사기극 중단하고, 가짜 민생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폐기하라

하나,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사기극에 편승하는 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개악 시도 중단하고,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강화하라.

2024년 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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