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네트워크][의견서]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에 대한 국제인권네트워크 의견
1. 국제인권네트워크는 국제인권현안에 대응하는 국내 단체들의 네트워크로서 자유권, 사회권 등 유엔인권규약,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등 유엔 인권매커니즘에 대한 시민사회공동대응, 해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내 공동대응 등 다양한 인권옹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2024. 1. 10.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수정 통과되어 대안(이하 ‘대안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대안법안의 내용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국내이행입법 취지에 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2.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 제2조는 “강제실종”을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법안 제3조 제1호 가.목은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는 경우를 강제실종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협약상 강제실종의 개념을 축소하여 규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법안 제3조 제1호 가.목은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안법안은 그 목적조항에서 협약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다고 명시하여 대안법안이 강제실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협약의 국내이행법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 제3조는 국가와 무관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의 강제실종범죄에 대해 조사 및 처벌 등 법적책임을 물어야할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안법안 제3조 제1호 단서는 “반국가단체” 기관의 행위 또는 “반국가단체”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 하에 하는 행위를 “강제실종행위자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와 무관하게 강제실종범죄를 저지른 자를 “반국가단체”로 국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약 제3조에 따라 강제실종범죄에 따른 법적책임은 모든 개인과 단체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반국가단체”를 명시한 것은 협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국가가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반국가단체”의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악용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만약 “반국가단체”를 명시한 것이 ‘북한’을 명시하고자한 취지라면, 이는 협약의 국내이행입법이라는 대안법안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협약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취급하는 유엔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북한을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관할할 수 없는 타국의 법적책임을 국내입법으로 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안법안 제3조 제1호는 반국가단체를 명시할 것이 아니라 협약 제3조에 부합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상과 같은 사항 외에도 1) 대안법안 제3조 제4호가 강제실종 피해자를 직계가족에 한정함으로써 협약보다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한 점, 2) 대안법안 제13조가 협약보다 요건을 강화하여 상급자의 책임을 완화한 점, 3) 피해자의 진실의 권리, 배상의 권리 등 세부적 내용이 대안법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5. 협약은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관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인권규약입니다. 협약의 실현을 위한 본 대안법안이 부디 협약의 취지와 내용을 축소, 왜곡되지 않도록 대안법안을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24일
국제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