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취재요청]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2023-12-20 95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담당 :  안상미 공동위원장 010-9144-0546, 실무지원 김주호 팀장 010-4706-7097)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담당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010-4258-0614, 참여연대 박효주 간사 02-723-5303)

제    목 [보도협조요청]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날    짜 2023. 12. 20.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년 12월 21일(목) 오전 9시, 국회 본청 계단 앞

 

 

1. 취지 및 배경 

 

  • 내일(12/21)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가 진행됨.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사 일정임. 만약 이번에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연내 법개정은 무산됨. 
  • 그러나 이미 지난 6일 있었던 법안검토보고서 논의 당시 국토부와 법무부는 야당과 피해자, 시민사회가 제안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반면 뒤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가구 피해주택 매입, 신탁주택 전세임대와 같은 대책만 내놓으면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 이미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 등이 피해대책위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가구 중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고 있는 비율은 17.5%에 수준에 불과했고 지난 6개월간 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도 0건으로 나타난 바 있음. 또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정부의 지원대책 중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거나 특별법의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까봐 우려되어 피해자 인정 신청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없이 야당의 법안을 반대만 하고 보여주기식 대책만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면서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함. 아울러 야당에는 만약 21일 법안소위에서도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등 최소한의 대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12월 21일(목) 오전 9시, 국회 본청 계단 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장철민, 조오섭, 허종식,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전국대책위 실무활동가
  •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 발언
  • 강민석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피해아파트 대표
  • 정태운 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신탁전세사기피해자모임
  • 공동주최 및 참석 국회의원 발언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파일

CC20231220_보도협조요청_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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