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 과정에서 위법 의심사실 확인

2023-12-18 114

 

[공동 보도자료]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 과정에서 위법 의심사실 확인 

-개인정보위는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플랫폼 노동자의 취업규칙,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 필요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지난 몇 달 동안 라이더유니온 소속 라이더들은 배달앱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및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을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였으며,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들의 열람청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열람청구 캠페인의 취지는 플랫폼 노동자인 라이더에게 사실상 취업규칙이나 다름없는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통해 숨겨진 알고리즘의 일부나마 파악하고자하는 것이었습니다.


3.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 열람청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배달앱 서비스 업체들이 라이더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법 제21조) 그런데,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 일부 배달업체의 경우 라이더의 세세한 위치정보를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배달 이후에도 개인위치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우아한청년들은 “보험 관리(보험가입, 보험료 책정, 사고접수, 사고조사 등)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도 있음을 고려할 때, 개인위치정보가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의문입니다.


둘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 혹은 익명처리하여 알고리즘 학습 등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3개 업체 모두 개인정보(가명정보 포함)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익명처리’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GPS 좌표 데이터 등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만일 개인식별자만을 삭제했다면, 처리 후의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와 비교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일한 경로로 두 명 이상의 라이더가 함께 이동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원본 데이터와 비교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하다면, 이는 익명처리가 아니라 가명처리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또한, 연구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배달 업체가 실제로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여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가명처리하여 사용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배민커넥트> 앱의 경우 우아한형제들과 우아한청년들이 모두 라이더 개인정보의 처리자입니다. 우아한형제들과 우아한청년들은 별개의 법인이지만, 배민 라이더의 실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누구인지, 양 사의 관계는 어떠한지가 매우 모호합니다. 회사의 답변에 따르면, 라이더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우아한형제들입니다. 우아한청년들은 우아한형제들로부터 라이더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 제공’ 받습니다. 우아한청년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우아한형제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아한형제들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직접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구분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우아한형제들과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가 <배민커넥트> 앱에 가입할 때 ‘동시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개인정보 동의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4.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한 라이더들이나 이를 지원한 우리 단체들은 해당 업체의 내부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배달앱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이는 열람청구를 한 라이더들이 개별적으로 피해 신고나 구제를 요청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배달앱 업체들의 개인정보 처리관행에 대해 그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별첨]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5.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12.18.

라이더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첨부파일

MDI20231218 [공동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 과정에서 위법 의심사실 확인.pdf

배달플랫폼 개인정보열람청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