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공동 취재요청] 제75차 언론인권포럼 <표현의자유에 대한 위협, “가짜뉴스”규제>

2023-12-08 110

[취재요청]

제75차 언론인권포럼 <표현의자유에 대한 위협, “가짜뉴스”규제> 

2023. 12. 14.(목) 16:00, 뉴스타파 리영화홀

주최∙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언론인권센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주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에 의해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는 불리한 사실 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소위 ‘가짜뉴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집권 정치 세력의 주도로 매우 합법적인 양 뉴스의 주된 유통 경로인 포털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언론진흥 기관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방송통신심의 기관에 <가짜뉴스 신속심의 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지는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를 막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사실에 대한 전달이나 인권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저널리즘의 윤리적 측면에서 언론 스스로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그 정도가 심해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면 언론중재제도나 법적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의 내용을 심의하고 처벌하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넘어 정부가 사실상 언론에 대해 검열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행태입니다.

정부와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 본연의 역할입니다. 정치라는 공적 영역에 대한 사실 전달과, 의혹 제기를 비롯한 검증의 영역을 행정기관이 선별해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검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언론이 인터넷 언론으로서 활동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의 내용을 심의한다는 것은 본래 기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국가가 언론의 정부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번 제75차 언론인권포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가짜뉴스” 규제〉에서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적 도구화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가짜뉴스’ 심의의 법적 문제,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12월 14일 (목) 오후 4시 ~ 오후 5시 30분
  • 장소 : 뉴스타파 함께센터 지하1층 리영희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2-13,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인근)

  • 주최·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언론인권센터
  • 라운드테이블

–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정치적 도구화  

– 온라인 뉴스 생산.유통에 대한 정치적 압력

– ‘가짜뉴스’ 심의의 법적 쟁점

– 시민의 알 권리와 ‘가짜뉴스’ 규제의 정치.사회적 쟁점

  • 사회 

장낙인 교수 (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 토론 

김고은 기자 (기자협회보)

김종천 변호사 (법무법인 태웅)

노지민 기자 (미디어오늘)

이희영 변호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정용복 박사 (사단법인 제주언론인클럽 사무처장)

 

2023년 1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첨부파일

20231208[미디어언론위][취재요청]제75차 언론인권포럼 표현의자유에 대한 위협, “가짜뉴스”규제.pdf

가쨔뉴스 규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