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논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1. 오늘(11/23)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의 판결]을 취소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피고 일본국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번 판결은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강행규범의 우월적 효력을 존중하고, 국제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타당한 국제공공질서의 보루로서 국제법상 강행규범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실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진정한 국제법 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초석이 될 판결로 평가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원고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로, 온전한 시민권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투쟁의 역사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2. 이번 판결은 국가면제론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고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수정되고 있는 법리임을 전제 한 후, 최근 UN 국가면제협약, 유럽 국제협약 및 미국, 영국, 일본 등 다수 국가의 국내법 입법 내용에 더하여 이탈리아 법원의 페리니 판결, 브라질 최고재판소 판결, 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 등 ‘법정지국 영토 내 인신상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가해 국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 실행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현재 국가면제 관련 국제법 체계가 이미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음도 강조하였는바, 국가면제 법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국가면제란 ‘대등한 주체 간에는 상호 권한이나 사법적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법리에 기초하는데, 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국가 주권에 대한 상호인정”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과 같이 일국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부정하고 이에 대한 침략전쟁 내지 식민지 동원과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한 외국의 주권까지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지 않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3. 무엇보다, 우리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까지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질서 전체 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다른 구제수단이 없고, 피고가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을 함께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4. 우리 모임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판결과 오늘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승소판결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판결에 따른 배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