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선언문 등 첨부]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2023-11-20 199

 

 

[후속 보도자료]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3. 11. 20.(오전 10

– 장소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3. 11. 20.(오전 10

■ 장소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 사회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 발언1: 개정 노조법 2·3조의 의미와 1,000인 선언 취지

조영선 변호사(동화 법무법인)

 

■ 발언2: 개정 노조법 2·3조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

 

■ 발언3: 정부와 재계의 주장에 대한 비판

정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 발언4: 헌법상 노동3권의 의미와 교수들이 나선 이유

김일규 교수(강원대학교)

 

■ 발언5: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부당성

선재원 교수(평택대학교)

 

일본 법률가 등 지지 선언 소개

정부와 재계에 공개토론 제안

 

■ 선언문 낭독

– 김재민 노무사(노무법인 필)

– 박경수 노무사(법무법인 여는)

– 조윤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

– 위대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 1,000인 선언 추진단의 향후 계획 발표

■ 선언문 대통령실에 전달

■ 퍼포먼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한 사회적 논쟁과 국회 논의를 거쳐 최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이번 개정 노조법은 장기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으로서 국제노동기준과 국내의 노동법 해석에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3. 한편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그럼에도 대통령이 무리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한국 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로서 이번 개정 노조법의 정당성과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통령이 개정 노조법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들이 선언 참여를 추진하였고 2023. 11. 6.()~2023. 11. 19.()까지 1,067명이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5. 이번 선언에 참여한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들이 기본적 인권에 관한 개정 노조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자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00인 선언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6. 아울러 1,000인 선언 추진단에서는 내일(11. 21.)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매일 11:30~12:30)를 시작할 예정입니다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halee@minbyun.or.kr)

 

■ <첨부 1> 발언문

발언 1: 개정 노조법 2·3조의 의미와 1,000인 선언 취지

발언 2: 개정 노조법 2·3조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발언 3: 정부와 재계의 주장에 대한 비판

발언 4: 헌법상 노동3권의 의미와 교수들이 나선 이유

발언 5: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부당성

■ <첨부 2>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문 및 명단(아래)

■ <첨부 3> 일본 법률가 등 지지 선언 소개

■ <첨부 4>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사진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문]

 

부당한 현실에 침묵할 수 없어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를 즉각 공포하십시오

 

 

지난 20년 노조법 2·3조 개정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요 과제였다이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문제였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외쳤고 국민이 이에 호응하였다그 결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은하청노동에 깊숙이 관여하는 재벌·대기업 등 원청은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라는 것, IMF로 인하여 축소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그 이전 노조법으로 정상화시키자는 것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각자의 행위만큼 부담하게 하자는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오래전 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판결최근 현대자동차 사건 대법원 판결 등과 궤를 같이한다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이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정 노조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정식 장관은 그 일성으로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일국의 장관이 개인의 감정을 거칠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 또한 편향되고 왜곡되었다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불법파업에 대하여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지고재벌·대기업 등 원청 사업장은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으로 몸살을 앓게 되며결국 국가경제가 파탄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정부가 이성을 잃고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모양새다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노무부를 자처하는 꼴이다.

 

우리는 주5일제 도입과정에서 재계가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라는 선동을 일삼았던 것을 기억한다그들의 주장과 달리 주5일제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작금의 정부와 재계도 이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일삼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최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노조법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권고하였다미국판·일본판 노란봉투법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이처럼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준에 정확히 부합한다글로벌스탠다드를 주창한다면 이번 개정 노조법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비극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이에 따라 거부권은 위헌적 법률국가재정을 파탄내는 법률집행불가능한 법률행정권을 지극히 제약하는 법률 등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만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이와 같은 거부권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우리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이유이다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입법 절차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만약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들은 한 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로서 작금의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현실에 침묵할 수 없었다우리는 개정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지난 20년 동안의 수많은 희생과 고통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기본적 인권에 관한 개정 노조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1월 20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참여자 1,067명 일동

<교수 및 연구자 등> (527)

 

강경란강길모강내희강다겸강민균강병호강봉수강수돌강승규강신준강신철강이수강인호강재구강정쉬강혜경강희경고경일고민지고부응고송고영철공제욱곽상신구슬아구은회구효송국순아권귀영권범근권소희권오섭권용두권혁태권혜원금인숙기영석김경수김경아김경원김경호김광래김교빈김귀옥김금란김누리김대영김대영김도균김도형김동윤김동조김동춘김동현김명수김명진김명환김미라김미련김미숙김미자김미정김민아김민정김민호김병태김상현김상희김서중김서홍김석웅김선일김선진김성경김성우김성욱김성원김성주김성훈김성희(a), 김성희(b), 김세균김세진김소진(a), 김소진(b), 김수경김수용김순한김연희김영김영남김영록김영삼김영심김영인김용찬김용환김유경김유승김은주김은혜김의수김인숙김일규김재경김재완김재훈김정화김정희김종빈김종서김종진(a), 김종진(b), 김종호김주일김준김준형김준호김지연김지영김진국김진균김진석김진성김진업김창준김철식김철홍김필중김한성김한식김헌범김현미김현양김현정김현주김형래김형진김형철김혜나김혜영김활신김효진김희라나원준나찬연남기정남미애남승돈남윤주남재욱남정희남중섭남중웅남찬섭남춘호노성철노은정노진철노태호라성주류경자류인왕류희식마재신문광일문병효문윤택문지선문현아민기채박거용박관성박귀천박규준박근태박노자(블라디미르 티코노프), 박미리박배균박병섭박병욱박상옥박상환박성현박승룡박승원박승희박영균박영식박완호박은정박의연박인숙박재영박정원박정희박종식박준성박중렬박지은박진숙박진영박찬종박창준박창희박철웅박철현박충환박현숙박현아박형금박형신박호관박홍규박효영방준호배병인배성인백수인백승현백용기백원담백정숙백학영백현주변상출봉영준서관모서동진서석원서선영서영배서영이서영표서정일석데리아순영선재원설현지성홍모손미정손석춘손정순손현숙손호철손홍국송병삼송용한송인덕송주명신솔아신옥주신원철신유정신은균신희영(a), 신희영(b), 신희주심은지심홍식안명진안병억안승택안정인안정화안철택양문규양병천양성렬양승광양승민양승호양종근양창아양해림엄순영엄창옥오강수오기석오동석오영탁오원석오진숙오진영우동필우상수우새롬원상철원준식원효식위경혜위대현유권석유병제유세종유우창유윤열유정유정숙유현미유형근육주원윤남식윤병학윤순진윤애림윤영삼윤용택윤자호윤종희이건근이건민이경란이경수이경준이경필이광희이규봉이깁수이나영(a), 이나영(b), 이나은이대세이대형이도흠이동진이득재이무성이미애이민경이병천이상희이성구이성재이성준이소진이수경이수진이숙현이승윤이승은이승철이승협이승호이승희이양순이영경이영기이영록이영현이왕기이용인이원동이원익이윤임이은실이은희이인철이재수이재유이재인이정림이정은이종석이종우이종춘이주하이주희이준우이준형이지홍이진옥이창민이철이태정이태행이학주이해진이현결이현구이현숙이혜란이혜지이호중이호창인권인현정임경희임미진임순광임운택임재홍임지연임춘성임헌석장남희장대업장복동장상환장성갑장세훈장수명장수찬장영숙장인하장정훈장지연전갑생전명혁전선복전승주전용숙정경석정경은정경춘정경훈정기호정대성정미경정미선정민정병기정보라정보선정새한정석현정성임정성진정세은정숙인정슬기정양수정영현정용달정용택정용하정은유정재원정재호정종구정종민정지현정진상정창조정태식정해리정흥준제갈현숙제미경조경배조규준조덕연조성식조승래조승현조영건조영배조영준조우진조은평조진규조효래조흥식조희정주선영진성미진영준진은영진태원차봉석차성연차유미채석용채수환채준호채형복천효범최갑수최관호최권호최동신최무영최병구최병해최성용최수일최영은최영호최옥선최용석최원배최인이최인철최일례최정은최정학최준용최진경최한미최한성최현최형미최혜경편상범하원수하재철한상희한유석한정숙한종호함현찬허창수현영석홍남선홍덕화홍승진홍용진홍일희홍지순홍진석황명환황설중황신해황용하황지현황태진황현일

 

 

<변호사> (313)

 

강기탁강문대강민희강보경강빈강서진강솔지강송욱강수영강영구강은옥강은희강지윤강현구강호민고부건고영구고윤덕고종윤곽예람구인호권규보권두섭권석현권숙권권영국권정호권태윤권혁근권호현김기남김기동김남근김남주김남준김덕현김도현김도형김동균김동창김두나김두현김무락김민경김민주김병욱김상은김상현김성순김성주김성진김세희김소리김수영(a), 김수영(b), 김승진김영민김예지김원규김유정김은진김은호김재용김종귀김종보김종휘김주연김준우김준현김지미김진(a), 김진(b), 김진(c), 김진국김진형김차곤김칠준김태형김필성김하경김하나김한주김행재김현승김형태김희진김희천나대현남성욱남호진노주희노푸른노혜성류다솔류신환류제두류제성류하경문은영민경한박갑주박경찬박남선박다혜박동민박민수박삼성박성호박연철박용범박인동박정민박준우박지아박지현박찬준박천우박치현박한희박현서박현용박현익방정환배보람배영철백수범백승헌백신옥백일섭백주선범유경변영철봉하진서범진서상범서창효서채완서치원서희원성상희성상희성창익소라미손난주손명호손익찬손준호손지원손충환송기호송봉준송아람송지은송창운신미용신선아신윤경신의철신하나신훈민심재환안상배안영도안우혁안한진양성우양지연여연심오동현오민애오세범오지원오현희우아롬우지연위은진유선호유승희유태영윤복남윤성봉윤세종윤수빈윤재철이경재이경환이나라이덕우이도경이동균이동우이두규이보람이상은이상희이석이석범이선민이성영이성진이수열이에린이영직이용우이용훈이원호이유정이은종이인람이재빈이재승이재원이재화이정민이제호이종훈이종희이주언이주희이준형이지영이진욱이찬진이창민이철원이푸른이학준이한본이환춘임상옥임선아임예지임자운장경욱장범식장서연장석대장석우장영석장완익장유식장주영장철순전다운전범진전수진전정환정관영정기호정미경정병민정병욱정상규정소연정수인정승균정연순정이량정인기정재성정재헌정재형정정훈정준영조덕상조미연조민지조세현조세화조숙현조애진조연민조영관조영보조영선조영신조영은조윤희조지훈조현주조혜진좌세준차성욱차승호천낙붕최경아최명준최봉태최새얀최석군최성주최용근최재홍최종연최지연최진솔최현정탁선호표재진하경남하성협하주희하태승한명옥한택근한필운허자인홍의진황규수황규표황준협황필규황호준

 

 

<노무사> (223)

 

강경모강경희강도연강두용강명신강민주강선묵강성래강성회강수미강은솔강정국강진구고경섭고관홍고은선공성수구동훈권남표권동희권오상권오훈권태용기상균김경수김경주김경희김광일김기돈김기범김기홍김남수김명수김미영김민김민아김민옥김민지김민철김민호김서룡김성호김세영김세정김세종김수정김스롱김승섭김승현김시운김영주김영훈김왕영김요한김용주김유경김유리김유정김은복김은풍김재광김재민김종진김종현김진영김철우김학진김한울김현근김현호김형기김혜선김훈녕남우근남현영노영민모영권문진숙민현기박경수박경순박경환박공식박대진박문순박민정박상희박선희박성우박소영박소희박영민박용원박윤진박은하박재철박정호박주영박준성박진남박현희박혜영배동산배현의변동현변수지서해든성명애손경미손진송아름신명근신은정신정인신지심심준형안현경양현엄진령여수진오세연유명환유상철유선경유성규윤대원윤선호윤주환윤효중이경석이경호이근탁이노하이다솜이동만이미소이민호이병훈이상권이상미이상운이서용진이석진이선이이성재이수정이슬아(a), 이슬아(b), 이승현이양지이연주이영록이오표이윤형이인찬이장우이재수이정미이종란이종인이진아이태진이하나이현중이혜수이호준임득균장환장미장영석장영철장종수장혜진전경진전은주정건정명아정문식정미선정상욱정송도정유진정윤각정윤희정지은정태권조명심조승규조영훈조윤희조은혜조주희주민영주형민지문조최강연최기일최승현최여울최연재최영연최영주최은실최지복최진수최진혁최혜인하윤성하윤수하은성하태현하해성한영수한태현허성희허용만허진구호영진홍관희황선호황재인황진구황철희

 

 

<기타> (4)

 

김석초김영길김현주홍상기

첨부파일

홈피용_20231120_후속보도자료_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pdf

20231120_민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