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논평] 20년 만의 노조법 개정, 반드시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2023-11-09 71

 

<논평>

20년 만의 노조법 개정, 반드시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오늘(11.9)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33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며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다. 개정된 노조법 3조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가로막으며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쓰여온 손해배상을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 지난 20년은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투쟁 이후 손배가압류 압박 속에 삶을 등지는 동료들을 떠나보내며 서로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 위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오늘의 노조법 개정이 있었다. 2003년 배달호 열사와 김주익 열사, 2012년 최강서 열사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열사들의 염원이 새겨진 노조법 개정이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에 책임을 요구하며 고공에 오르고 단식 등 안 해본 것이 없는 수많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끌어낸 노조법 개정이다.

작년부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어떤 논의도 제대로 해 본 적 없이 퇴장으로 어깃장을 놓으면서 여당은 노조법 개정이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총의 나팔수 노릇만을 해왔다. 반복된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ILO 탈퇴를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개정 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하겠다고 법안 논의가 되기도 전부터 예고해왔다.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것은 노조법 개정 저지가 아니다. 오늘도 정치와 제도가 외면하며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듣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며 의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2023년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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