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위][논평]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차별을 시정하라

2023-10-31 75

 

[논평]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차별을 시정하라

 

1.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혼자 이용할 수 없었던 A 씨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던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임시조치 신청에서 서울시설공단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A 씨가 동반자가 없더라도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 A 씨는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A 씨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되어 사회복지사와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였던 적이 있었다. A 씨는 2023년 4월, 동반자 없이 혼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였는데, 서울시설공단은 지적장애가 있으면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며 A 씨의 탑승을 거부하였다. 서울시설공단은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었다. 

3. 우리 모임은 장애인권단체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의 탑승 거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고, A 씨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하였다. 임시조치는 법원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 동안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하여 민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신청한 임시조치를 인용한 적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임시조치가 실효적인 장애인 차별구제 수단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4. 재판부는 서울시설공단이 A 씨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의 돌발적인 행동은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적장애인이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지적장애인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동반자가 없을 경우 운전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서울시설공단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A 씨가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할 경우 안전을 위해 차 내부에 휠체어를 고정하게 되는데, A 씨가 휠체어 고정설비와 휠체어를 벗어나 운전원에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보았다.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 등 민간 교통사업자들도 지적장애인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비추어서도 모든 지적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우리 모임은 법원이 이번 결정으로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서 비롯된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과장되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누군가와 동반하지 않으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생각은 결국 정신적 장애인은 혼자 사회에 나와서는 아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차별을 누구보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음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일률적 보호자 동반 탑승 정책을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차별적 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싸울 것이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맞서 장애인권단체와 연대할 것이다. 

 

2023. 10.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박 한 희

 

[논평 다운로드]  MBMRC_20231031_논평_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차별을 시정하라

첨부파일

MBMRC_20231031_썸네일.png

MBMRC_20231031_논평_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차별을 시정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