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개최_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30대 주요과제 및 173개의 세부의혹 제시
<후속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개최
–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30대 주요과제 및 173개의 세부의혹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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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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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보고회에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관점에서 각 기관별로 무엇을 했어야 했고, 무엇을 하고, 하지 않았는지 등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30대 주요과제 및 173개의 세부 의혹>을 제시함으로써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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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TF 변호사들(신재윤, 전수진, 천윤석, 임한결, 백민, 최종연, 조인영)이 정부 기관별 주요 진상규명 과제에 관하여 발제를 진행하였고, 주요 진상규명 과제 총론에 대해서는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 최희천 박사가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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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고회 때 발표한 30대 주요 과제와 173개의 세부의혹들은 비단 변호사들만 갖고 있는 의문이 아니라 유가족들분들 역시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가족의 생사와 이동경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 향후 수습과정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과제 부분은 유가족 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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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이러한 조사 과제들과 여러 의혹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인 조사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상조사기구를 통해서만이 오늘 확인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규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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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 권리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길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무엇보다 향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구성되는 진상조사기구의 진상조사 방향 설정에도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자료집 및 발제 자료(PDF)
2023년 10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직인생략]
1. PP20231023_ 프리젠테이션_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제_보고회_PPT
2. PP20231023_자료집_이태원참사 진상보고회
3. M20231023_[후속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30대 주요과제 및 173개의 세부 의혹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