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의 자유권 후퇴 상황에 엄중한 경고 2023-10-22 91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의 자유권 후퇴 상황에 엄중한 경고 10.29 이태원 참사, 성소수자 차별, 사형제 폐지 관련 주요한 질문에 정부 대표단의 형식적 답변 이어져 유엔 자유권 위원, 정부대표단의 답변 8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월 19~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5년 이후 8년 만에 대한민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의 이행 상황에 대해 심의했다. 한국 정부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등 29명의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심의에 참석했다. 119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제5차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 시민사회 자유권 대응모임”) 역시 심의를 위하여 공동 보고서(국문, 영문)를 제출하고, 제네바 현지에서 시민사회 브리핑, 위원 로비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후퇴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한국 심의를 담당하는 산토스 파이스 (Jose Manuel Santos Pais) 위원은 “정부대표단의 답변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며, 규약 이행 상황이 사실상 8년 전 제4차 심의와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심의를 이틀 앞둔 17일에야 뒤늦게 추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검토 및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한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를 비롯하여 현 정권 이후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집회 금지, 장애단체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과도한 체포 및 수사 등을 언급하며 최근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가 급속도로 후퇴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건설노조 집회 이후 노조에 대한 탄압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파업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대응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립 및 특별법 제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사법농단의 원인이 된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위원회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환경실사법 제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도 권고한 바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현재로서는 해당 조항의 폐지 계획이 없다”며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추행죄 폐지, 성별정정 제도 개선, 동성부부 권리 보장,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들며,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주민에게 가해지는 자의적인 구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대구 무슬림 사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포함해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또한 아동 성착취, 아동의 원가정 보호 제도의 미비 등을 지적하며 아동 역시 자유권의 주체임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11월 3일(제네바 현지시각)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 시민사회 자유권 대응모임은 최종견해를 검토하고,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끝. 첨부파일 20231022_보도자료_5차 유엔 자유권 심의 결과.pdf 보도자료_썸네일_20231022.pn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