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무도한 심의 강행을 규탄한다

2023-10-11 67

[논 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무도한 심의 강행을 규탄한다

오늘 방심위는 통신소위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대화 보도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추후 기사 삭제, 접속차단 또는 이용자(뉴스타파)의 이용정지나 이용해지라는 시정요구를 결정하기 위한 전단계이다. 즉,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삭제하거나 향후 포털사이트 등에서 뉴스타파의 보도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할 것이다.

 

인터넷 언론보도를 심의하겠다는 방심위의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위이며 월권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소위 가짜뉴스라는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였고, 인터넷 언론심의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며 궁지에서 빠져나가기에 바빴다.

 

도대체 인터넷 언론보도 심의를 방심위에서 하겠다는 속내는 무엇인가. 소위 가짜뉴스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앞세워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는가.

더욱이 이날 방심위는 ‘그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이라는 통신심의규정의 항목을 적용했다. 위 적용조항 역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도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도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검찰이 해당 보도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사실관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언론보도에 검열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방심위의 언론보도 심의는 절차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도의 내용에 대한 심의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방심위의 인터넷언론 심의는 단지 비판적 언론이나 언론종사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사회 민주주의 기본을 지탱하는 언론자유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자 하는 반헌법적 작태다.

 

지금이라도 방심위는 위헌적인 언론심의를 중단하여야 한다.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앞장선 방심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23년 10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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