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원회][공동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2023. 10. 4.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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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 형사재판 항소심(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결심기일 한 달 앞으로서명캠페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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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탄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서명양식 바로가기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 이마트 PB제품을 사용했고 20년간의 투병 끝에 아내를 떠나보낸 김태종씨는  6.25 전쟁 이후 단일 사건으로 1,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까이 분들은 형사처벌이고 뭐고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부디 바라건데 법에 올바른 판정을 해주셔서 이들이 잘못한 만큼은 꼭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옥시제품 피해자 김경영씨는 가습기살균제의 참사의 주범인 SK가 더 이상 옥시의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녀는 강조했다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기업들이 믿어달라고 해서 쓴것인데 저희의 죄입니까그게 아니라면 법원도 SK의 원료물질과 제품을 판매했던 모든일에 제대로 유죄를 물어야 합니다.”

◯ 사실 2심이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무죄가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나올까 봐 이 피해자들은 피끓는 마음으로 두렵습니다.“ 피해자 김기태씨도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합당한 형량을 내리는것도 중요하지만, 1심처럼 무죄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화답했다조은호 변호사는 3년에 달했던 재난했던 재판과정을 회상하며, “피해자들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 마무리되는 지금피해자들에게도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 싸우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활동중이며피해자 대리인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고 있다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은 반복되는 사회적참사속에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게된다고 운을 떼었다또한 이번 항소심에서는 유죄판단이 나와야하며피해자가 있는데 가해기업이 사라지는 판결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2016년에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했던 마음으로 피해자들 곁에 서겠으며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 피해자들은 사법부에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다지난 2021년 1월 12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장판사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고 온갖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들 유죄 선고함께 호소해 주세요

 

가습기살균제가 세상에 나온지 29년째지난 8월 31일은 산모들과 태아들이 갑작스레 폐가 굳어져 죽어간 이유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지 12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모든 사회적 참사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 형사처벌은 참사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 과제입니다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직원 13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적어도 218만 개 이상을 만들어 팔았고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2006년부터 애경 제품을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라는 PB상품으로 적어도 35만 개 이상 팔았습니다이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을 검찰에 여섯 차례나 고발하고 수없이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결국 참사가 일어난지 7년을 훌쩍 넘긴 2018년 말에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2019년 2월에야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와 그 전·현직 임직원들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2년 뒤인 2021년 1, 1심 재판부는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 선고로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1,8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7,85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 앞에서 사법부는 가해자가 없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도 유죄입니다

 

소비자이자 피해자들은 오는 10월 26일로 예정된 이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가해기업의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우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가해기업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합니다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진상규명 과정에서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참사 해결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는 참사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실험으로 원료 물질의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들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인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실험대상인 동물이 아니라실제 피해자들이 온몸으로 죽음의 고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16~2017년 옥시와 롯데마트 등의 일부 가해기업 임직원들에만 그친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 그런데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와 그 전·현 임직원들에는 왜 면죄부를 준 것인지사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사법부가 또다시 가해기업들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쥐어준다면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는 명백히 유죄입니다항소심 재판부는 가해기업들에 반드시 유죄는 물론그 죗값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가해기업들의 범죄행위와 수많은 증거의 인멸정부의 직무 유기와 검찰의 늑장 수사,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판결이 한 데 얽혀 있습니다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사법부는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였던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의 핵심인 가해기업과 임직원 형사처벌은 기업들의 탐욕과 국가 · 정부의 무능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던 소비자의 권리를 형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상 마지막 길입니다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이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시민 여러분우리 피해자들과 소비자의 권리를 함께 지켜 주십시오.

 

2023. 10. 04.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형사재판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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